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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6268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정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죄수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공2006하, 20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