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16. 선고 2007나29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1. 5. 17. 그 장남인
소외 1과 사이에 체결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매수당사자가 되어 피고의 자금으로 위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소외 1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자, 2002. 6. 12. 피고 및
소외 1, 피고의 차남인
소외 3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소유 명의만
소외 3 앞으로 마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1이 그 후 피고 및
소외 3과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가 보유하기로 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소외 3 앞으로 마쳐 준 것은,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피고는 이를 다시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되, 다만 그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
소외 1 및
소외 3 사이에서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서,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3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소외 3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 3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외 3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소외 3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하여 마쳐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소외 3의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