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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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47216
【판시사항】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A의 가압류가 있은 후 그 채권이 甲에게 양도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B의 가압류가 있자,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 인해 열린 배당절차에서 A와 甲에게만 배당이 되고 채권자 B가 배당에서 제외되자, 채권자 B가 채권양수인 甲을 상대로는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 및 그 배당액을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동시에 채권자 A를 상대로는 위 채권이 여전히 채무자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면서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또 다른 채권자인 A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