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일도)
【예비적 피고】
예비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일도)
【변론종결】
2026. 5. 14.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원고 1에게 26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 1에게 26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 1은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권 및 경영권을 소외 1 또는 예비적 피고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 채무, 운영자금 및 정산을 위하여 2023. 8. 24.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잔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1은 위 380,000,000원의 잔금채권 중 120,000,000원을 원고 2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원고 1에게 26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위 협약 및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면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예비적 피고가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51조의2의 해석
1)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2019. 8. 27. 신설되어 시행되었다.
2)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의 신설 전 종래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ㆍ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이러한 배경하에 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8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제54조 제1호의4)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이후 신설된 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의 문언을 그대로 따른 이 사건 조항이 2019. 8. 27.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716,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 제안이유에는 ‘최근 의료법인 A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의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와 동일하다는 점과 이 사건 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의 위 제안이유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통상적인 문언도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사 임면 등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운영권의 사적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그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및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나.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소외 1은 2023. 8. 5. 60억 원에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에 따라 2023. 8. 22. 원고 2(대표권을 가진 이사)와 소외 2가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에서 사임하고 2023. 8. 23. 예비적 피고(대표권을 가진 이사)와 소외 3이 이사에 취임한 사실, 예비적 피고와 소외 1은 2024. 12. 16. 위 협약서에 따른 잔금으로 380,000,000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 2와 소외 2가 이사에서 사임하고 소외 1이 지명한 예비적 피고와 소외 3이 취임하는 방식으로 의료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확인서(갑 제1호증)상 금원 지급 약정이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와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금원 지급 부분만을 유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그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설령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약정금 상당은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