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가단54954 판결
【변론종결】
2026. 5. 7.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타경76555 부동산임의경매[2024타경79094(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3,874,191원을 700,555,51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1,072,930원을 14,391,61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파주시 (이하 생략) 대 337.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6. 3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같은 날 파주중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타경76555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고, 202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타경79094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4. 8. 19. □□□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전되고, 2024. 8. 19.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피고는 2025. 3.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건강ㆍ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41,661,270원, 연체금 39,543,740원, 가산금 43,868,840원 등 합계 625,073,8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교부청구한 금액 중에는 아래와 같이 2018년도 고용보험료 중 체납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 합계 55,597,120원[= 체납보험료 43,118,130원 + 연체금 5,830,610원 + 가산금 172,030원 + 가산금 6,476,350원]과 201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체납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 합계 187,520,670원[= 2018년도 가산금 17,150원 + 2019년도 체납보험료 152,408,200원 + 2019년도 연체금 16,624,100원 + 2019년도 가산금 18,471,22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2018년도, 2019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이라 한다) 합계 243,117,790원(= 55,597,120원 + 187,520,670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2021. 4.경 2018년도, 2019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함에 따른 것이다.
라. 2025. 4.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공과금 교부권자인 피고의 채권금액 625,073,850원 중 141,072,930원을, 이 사건 근질권자인 원고의 채권금액 700,555,511원(= 원금 600,000,000원 + 이자 100,555,511원) 중 573,874,191원을, 대한민국, 파주세무서의 채권금액 중 102,044,860원을 각각 동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집행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이 대한민국, 파주세무서의 국세,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이지만, 피고의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보다는 늦는다고 보아, 근저당권부 근질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채권 243,117,790원을 배당하되,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이 대한민국, 파주세무서의 국세, 지방세채권 중 102,044,860원에는 우선하지 못하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 순환배당의 방법으로 배당함에 따라 동순위로 표시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의 부족분 126,681,320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25. 4.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 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 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 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 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3 제2항, 제48조의6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 제3항,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험료 등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징수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배당 우선순위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된 2020. 6. 30. 당시 소외 회사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배당 부족액인 126,681,320원(= 700,555,511원 - 573,874,191원)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액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회사는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을 알게 된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실을 조사하여 2021. 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가 징수액과 연체금, 가산금(이하 ‘이 사건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비록 이 사건 보험료 등에 대하여 2021. 4.경 부과 결정이 되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납부기한은 원래의 보험료 납부기한인 2019. 3. 31.과 2020. 3. 31.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등은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된 2020. 6. 30.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보험료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배당순위가 원고의 배당순위보다 앞서고 이 사건 배당표는 그에 따라 배당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보험료 채권(앞서 본 것과 같이 2018년도, 2019년도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2018년도, 2019년도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에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 추가징수 통지된 2018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2019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만을 지칭하는 것이다)의 납부기한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위 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2019. 3. 31./2020. 3. 31.)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후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다음 소외 회사에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는 "제17조 제1항(당해 보험연도 3. 31.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개산보험료’)과 제19조 제2항(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하고, 초과분을 반환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하여야 하는 ‘확정보험료’)에 따른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4.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21. 4. 이후의 시점으로 정해서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보험료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열관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적보험료의 우선변제권을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저당권 등 담보권은 등기라는 명확한 공시방법이 있지만, 공적보험료 채권은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공적보험료의 우선권을 담보권 보호라는 사법질서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공적보험료 채권 등의 존부와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채권이나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확정보험료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자 등이 이를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저당권자는 이 사건 저당권 설정 시점에 근접해서 소외 회사로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완납증명원 등을 제출받는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또는 반환)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확정보험료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나 사실조사가 실시되어 추가로 징수하게 될 확정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등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나 그 범위(액수)에 대하여는 그 사실조사 실시 이전에는 저당권자 등이 이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이나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의 확정과 그 연체금, 가산금의 납부통지를 단순히 ‘이미 발생,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의하도록 하고, 국세 등의 법정기일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할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다(이는 그 발송일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음 부과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의 가액과 납부기한 등이 확정되어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기 전이라도 그 발송일 이후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채권자들이 설정자 등을 통해 그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3. 31.’이 위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되겠지만, 그 납부기한(확정보험료 신고일) 이후에 피고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추가징수하는 확정보험료나 그 연체금, 가산금 등’의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신고납세 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은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참조).
특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사실조사에 따른 확정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말한다)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산금의 징수 예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산금에 대한 납부통지(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해서 하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 등보다 국세, 지방세를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보험료, 그 연체금, 가산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소급해서 ‘다음 보험연도의 3. 31.(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본다면 이는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그 연체금,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 지방세보다도 더욱 강력한 징수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해당 법령이 정한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확정보험료 채권의 납부기한을 다음 보험연도의 3. 31.로 보지 않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사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사업자나 그에 대한 근저당권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채권의 확보는 오히려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 착오 등에 기하여 확정보험료 채권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 피고가 그에 따른 추가징수분을 징수함과 아울러 적절한 제재조치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추가징수분에 대하여 연체금이나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그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사업자가 저당권자 등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이고,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라 할 것인데, 그런데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경정하는 경우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확정보험료’와 ‘추가징수 보험료’의 각 납부기한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사업주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보다는 이 사건과 같이 사업주에 대한 채권자들과 사이에 이해관계나 우열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만일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추후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그 연체금, 가산금’에 대해서까지 그 납부기한을 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다음 보험연도의 3. 31.)로 소급하여 인정하게 되면, 피고가 단순히 업무의 편의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주의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에 즉시 사실조사를 하고 추가징수분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위험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반면 ‘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 내용과 그 이후에 추가징수 조치가 없는 상태’를 신뢰하고 이를 감안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⑧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은 결론이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54280 판결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언급한 대법원 2008다54280 판결은, 2005. 1. 1.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과 제30조에 따라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산보험료 채권이 그 법정 납부기한인 당해 보험연도의 3. 31.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산보험료의 확정정산이나 분할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개산보험료 중에서 저당권설정 전날까지 일할 계산된 금액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우선해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 사건은 개산보험료 채권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사실조사에 따른 확정보험료 산정과 징수,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징수의 경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8다54280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의 납부기한(2021. 4. 이후 시점)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2020. 6. 30.)보다 뒤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보험료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렇다면 피고에 배당된 141,072,930원 중 원고의 배당부족분 126,681,320원(= 700,555,511원 - 573,874,191원)은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진수(재판장) 황영희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