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선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선고 2019구합81636 판결
【변론종결】
2021. 12.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안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4. 정부의 조건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사건 계약을 승인함에 있어 석유나 가스의 이권 양도에 관행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많은 조건을 양도조건으로 부과하고, 그것이 어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떤 당사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당사자들은 제시된 양도를 철회 및 해지하여 그것을 무효화하고, (외국회사명 2 생략)이 그 동등이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정부에 대하여 재양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를 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안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
자금의 조달 및 지불의 의무
4.1. (외국회사명 2 생략) 자금 조달의 의무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원고의 캐시 콜(Cash Call), 동등이익지분에 대한 자금조달 및 원고가 참여하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효력발생일 이후의 공동운영과 배타적 운영에 관련된 기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 캐시 콜 및 자금공여요청
4.2.1. 원고는 비용과 채무의 공동이익지분에 대해 (외국회사명 2 생략)에 자금공여요청을 하여야 하고, 그 모든 경우의 자금공여요청은 (i)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서, AFE 또는 기타 문서에 의해 입증된 캐시 콜, (ii) 정부의 요구, (iii) 법원명령이나 중재판정, 또는 (iv)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기타 판단을 근거로 해야 한다.
4.2.2. 각 자금공여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원고가 운영자로부터 캐시 콜을 받는 즉시 이를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모든 금액은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통지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통해 지불되어야 한다. 각 자금공여요청에는 지불기일이 기재되어야 하고, 이는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자금공여요청이 전달된 날짜로부터 적어도 5일 후여야 한다.
4.4. 원고의 분할지불의무
4.4.1. 원고(또는 원고의 계열사나 피지명인)가 총 석유수익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그 금액에 대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순 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지불하여야 하되, 그 금액은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인도네시아나 한국의 세금을 공제한 것이어야 한다.
4.5. 결산
4.5.1. 제2.1.1.조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자 후 3개월 이내에, 캐시 콜, 지불금액 및 총 석유수익의 내역과,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또는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잔금 추정액을 기재한 보고서를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4.5.2. 위에 규정된 검토절차 후 원고는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그 잔액이나 지불대상금액을 신속히(어떤 경우에나 보고서 교부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되, 이는 그 금액을 사후에 다툴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다.
4.6. 지불의무 불이행
4.6.1.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제4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동등이익에 관한 자신의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의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그 금액에는 그 지불 기일부터 전액 지불일까지 합의이자율의 이자가 발생한다. 원고는 지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그 기일 후 어느 때는 의무불이행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4.2.조와 관련된 의무불이행 통지서가 발부된 후 30일, 또는 제7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외국회사명 2 생략)가 그 불이행을 치유하지 않는 경우, (외국회사명 2 생략)는 동등이익에 관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이권을 상실하고 그것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이 사건 계약은 종료한다.
4.6.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의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그 금액에는 그 기일부터 전액이 지불되는 날까지 합의이율의 이자가 발생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 제4, 5행의 "다만, 위와 같은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시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 10행의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제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원고 지분 20% 중 절반인 10%를 양도하였다. 이후 1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5%가 (외국회사명 3 생략)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의 지분은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5%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잘못된 사실인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11 내지 13, 17, 18, 20, 21, 24 내지 30, 32 내지 34, 37 내지 39, 42 내지 4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상황
⑴ 원고는 2011. 3. 16.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영문회사명 4 생략)(이하 ‘(외국회사명 4 생략)’라 한다)에 원고의 기존 분배계약에 따른 지분 25% 중 12.5%를 380만 달러에 양도하였고, (외국회사명 4 생략)은 2011. 4. 5. 원고 명의 계좌로 380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며(갑 제19호증), 같은 날 (외국회사명 4 생략)과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외국회사명 4 생략)가 위와 같이 양수한 지분 12.5%에 대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외국회사명 4 생략)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갱신하고, (외국회사명 4 생략)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모든 이익을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갑 제20호증의 1, 2).
⑵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1. 4. 20.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0호증의 3, 4).
계약체결 배경
B. 2011. 3. 31.부터 이 사건 사업의 참여 지분은 다음과 같다 :
ⅰ. (외국회사명 1 생략) 50%
ⅱ. 원고 12.5%
ⅲ. 중국해상석유총공사 12.5%
ⅳ. (외국회사명 4 생략) 12.5%
ⅴ. (외국회사명 5 생략) 12.5%
C. 2011. 4. 5.자 (외국회사명 4 생략)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의 이권 갱신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외국회사명 4 생략)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갱신하고, (외국회사명 4 생략)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이익을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양도하였다.
D. 기존 분배계약은 2011. 5. 7. 만료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 협력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존 분배계약의 연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 협력
2.1. 당사자들은 기존 분배계약의 연장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인식한다.
2.2.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협력해야 하며 기존 분배계약이 가능한 한 빨리(20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되고 당사자들이 기존 분배계약의 연장에 따라 동등한 참여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3. 각 당사자는 기존 분배계약 연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동등한 이익 합의
3.1. 양 당사자는 위 2항에 명시된 당사자 간 협력의 의도가 기존 분배계약의 연장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임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2.1. 기존 분배계약 연장 후, 한 당사자(수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비혜택 당사자)가 보유한 계약에 따른 참여 지분과 비교하여 본 계약에 따른 참여 이익을 더 많이 부여 받는 경우 당사자들은 신의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수혜 당사자가 비혜택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참여 지분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기존 분배계약의 연장에 양 당사자가 동등한 이해관계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⑶ 원고와 (외국회사명 4 생략)는 2011. 10. 28. 지분양도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가 (외국회사명 4 생략)에게 3,534,000달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2011. 11. 22.경 (외국회사명 4 생략)의 계좌로 3,534,000달러를 송금하였다(갑 제21호증).
⑷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원고와 (외국회사명 4 생략)의 지분양도 계약이 해지된 날인 2011. 10. 28.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외국회사명 2 생략)가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등이익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계약의 효력은 신규 분배계약 기간인 2011. 5. 7.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갑 제24호증).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정산금 지급 요청 등
⑴ 원고는 2012. 10. 30.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2011. 5. 7.부터 2012. 9. 30.까지 원고가 (외국회사명 1 생략)와 체결한 신규 분배계약에 따라 취득한 수익금과 지출한 사업비용을 계산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정산금 3,230,602달러(이하 ‘1차 정산금’이라 한다)의 지불을 요구하였다(갑 제25호증).
⑵ 원고는 2012. 11. 26.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원고의 싱가포르 계좌를 안내하면서 1차 정산금의 지불을 촉구하였고(갑 제28호증), 이에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2. 12. 3. 위 원고의 계좌로 1차 정산금 전액을 송금하였다(갑 제29호증).
⑶ 원고는 2013. 5. 22. 다시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2012. 12. 31.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사업비용을 계산한 2차 정산금 8,340,114달러를 2013. 5. 29.까지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32호증). 이에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원고에게 사전에 상호 구두로 약속한 동등이권운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정산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들면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갑 제33호증).
⑷ 원고는 2013. 5. 30.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3. 6. 30.까지 안내한 정산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위 계약에 근거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상실하게 됨을 안내하였다(갑 제34호증).
⑸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3. 6.경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에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갑 제37호증). 이후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약 1개월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원고는 2013. 7. 5.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고,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위 계약에 근거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갑 제38호증).
⑹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3.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여전히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발송하였다(갑 제39호증).
⑺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3. 9. 17.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채 각자 5%의 잔여지분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갑 제42호증).
다)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지분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정산 등
⑴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3. 3. 21.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각 5%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도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의 협상과 체결 권한 등을 원고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갑 제5호증).
그 후 원고는 2013. 4. 19. (외국회사명 3 생략)와 1차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경 이에 대한 매각대금 전액인 6,500만 달러를 (외국회사명 3 생략)로부터 지급받았다.
⑵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앞선 나)의 ⑺항과 같이 2013. 9. 17. 각자 5%의 잔여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는 제2차 지분매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를 통해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원고에게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 등을 모두 위임하고, 원고는 향후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외국회사명 2 생략)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갑 제42호증).
⑶ 원고는 2013. 10. 8. (외국회사명 3 생략)에게 잔여 지분 10%(원고 본인의 지분 5%,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지분 5%)를 6,140만 달러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지분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회사명 3 생략)로부터 계약금 1,114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⑷ 원고는 2013. 12. 20.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1차 지분양도 계약의 양도대금 중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하여 2013. 11. 30.까지 발행한 수익금과 사업비용을 정산한 결과,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원고에게 7,086,939달러를 지급하여야 함을 안내하는 보고서를 발송하였다(갑 제30호증). 그러나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⑸ 원고는 2014. 6. 17. 2차 지분양도 계약의 계약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과 지출한 사업비 등을 계산하여 그 정산결과에 따른 수익정산금 2,664,450달러를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송금하였다(갑 제43호증).
⑹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6. 12. 6. (외국회사명 3 생략)로부터 2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는 400만 달러, (외국회사명 2 생략)는 614만 달러를 각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5. (외국회사명 3 생략)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외국회사명 2 생략)의 부담금 614만 달러는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분배하여야 할 정산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하였다(갑 제44호증). 원고와 (외국회사명 3 생략)는 청산협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차 지분양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종결되었다.
⑺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7. 3. 8. 원고에게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한 수익정산금 9,330,357달러의 지불을 요청하였다(갑 제11호증). 그 후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7. 4. 18.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정산금 4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갑 제45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외국회사명 2 생략)의 계좌로 2017. 4. 25. 150만 달러, 2017. 5. 26. 나머지 300만 달러를 각 송금하였다(갑 제12호증).
라) 기타 사정
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외국회사명 2 생략)로부터 10%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고, 인도네시아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지분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다.
⑵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이 (외국회사명 1 생략) 80%, (외국회사명 3 생략) 10%, 원고 5%, (외국회사명 2 생략) 5%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갑 제2호증), 2014. 11. 27.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갑 제7호증).
⑶ 원고는 2017. 12. 18. 산업통산부장관에게 원고의 지분이 5%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사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2018. 1. 25. 원고의 지분이 10%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정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⑷ 원고의 경영진은 2016. 10.경 새롭게 변경되었다.
⑸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2019. 4. 18.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회계상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갑 제17호증).
○ △△회계법인은 기존 분배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계약 과정에서 실질적 지분과 형식적 지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기존 분배계약과 관련된 연장계약은 두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 계약인 신규 분배계약으로 2011. 5. 5. 원고와 (외국회사명 1 생략)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해당 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은 이 사건 계약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을 반영하지 않은 2016년까지의 재무제표는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경영진이 변동된 후 2017. 12. 31. 재무제표에 이 사건 계약을 소급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⑹ □□회계법인은 2016. 4. 18.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2015. 11. 27.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원고의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갑 제47호증의 제26쪽).
4. (외국회사명 2 생략) 금액 반영 여부
원고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외국회사명 2 생략)와 서마두라 광구에 대한 원고의 지분 중 50%를 (외국회사명 2 생략)가 보유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계약에 따라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순 자산 평가시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외국회사명 2 생략) 수익의 누적액을 순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중략) 원고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명 2 생략) 수익에 대하여 과거 세무조정이나 세무조사 시 주장한 적이 없고, 연도별 (외국회사명 2 생략) 수익에 대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 측과 문서교환을 한 적도 없는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순손익 평가를 함에 있어서 (외국회사명 2 생략) 수익에 대한 기 신고내역을 부인하면서까지 해당 (외국회사명 2 생략) 수익을 손순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의 지분 20% 중 10%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이전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외국회사명 4 생략)로부터 12.5%의 지분을 양수하는 한편, 원고가 신규 분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외국회사명 4 생략) 사이의 지분양도 계약은 해제되었으나,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의 협력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그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쌍방이 각 1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다.
나) 원고는 기존 분배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투자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 위하여 신규 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원고의 지분 절반을 불리한 조건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⑴ 이 사건 계약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사건 계약을 승인하는 데 있어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이 사건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경우에도 지분의 재양도 등을 통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등한 이익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둠으로써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참여 지분을 어떠한 경우에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⑵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체결 이후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전제조건에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대가의 존재를 언급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계약은 통상적인 지분 양도계약의 형태와는 달리 구체적인 양도대금의 액수는 정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이 원고가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는 커야 한다는 전제조건만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의 지분을 외관상 계속 유지하도록 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지분이 이전된 것을 알기 어렵게 해두었다.
㈐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외국회사명 4 생략)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작성된 지분 갱신ㆍ양도 계약서에서도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지급하여야 할 양도대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는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은 지속적으로 요구한 반면, 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에 관하여는 한 차례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다) 무엇보다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산금의 요청 및 지급, 명세서 작성, 채무불이행 통지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5.조에 근거하여 작성한 명세표를 첨부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정산금을 요청하였고, 그 외 원고의 (외국회사명 2 생략)에 대한 채무불이행 통지서,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원고에 대한 중재신청서,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지분매각 합의서 등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오고간 각종 문서에는 모두 이 사건 계약의 특정 조항이 각각의 근거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⑵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2011. 5. 7.부터 2016. 12.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과 사업비용에 관한 정산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은 세 차례이나,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모두 지출한 후 나중에 이를 계산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온 것인바, 미지급한 정산금의 경우 이를 다음 정산 때 반영하여 사업비용과 함께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도에 정산금 요청이 상호 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외국회사명 3 생략)와의 2차 지분양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되어 분배되어야 할 양도대금을 포함한 정산금 액수가 확정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익금과 사업비용, 양도대금을 정산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4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2016. 12. 31.까지의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다.
순번정산(요청)일정산기준일지급주체정산금액지급여부12012. 10. 30.2012. 9. 30.(외국회사명 2 생략)3,230,602달러지급22013. 5. 22.2012. 12. 31.(외국회사명 2 생략)8,340,114달러미지급32013. 12. 20.2013. 11. 30.(외국회사명 2 생략)7,086,939달러미지급42014. 6. 17.2014. 6.경원고2,664,450달러지급52017. 3. 8.2016. 12. 31.원고9,330,357달러미지급62017. 4. 18.2016. 12. 31.원고4,500,000달러지급
라)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외국회사명 2 생략)로부터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고, 인도네시아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지분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보낸 공문 및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는 모두 ‘이 사건 계약이 수시로 수정, 보완 또는 재작성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은 당초부터 그 내용이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제조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성립 내지 효력 발생에 반드시 필요하여 위 계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것에 불과하며, ③ 앞서 본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산 내역,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지분 양도 과정,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오고간 각종 공문의 내용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모아 보면, 이 사건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마) 원고는 2013. 5.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계약,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지분매각 합의, 각 지분양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재한 ‘사업현황 및 지분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지분이 5%로 변동된 사유를 적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년 6개월 후인 2014. 11. 27.경 원고의 위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석유공사의 사규인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 및 관리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참여지분양도에 따른 납입액을 환입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원고의 납입액 환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관리규정의 환입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지분양도대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환입액도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지분양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원고가 위 환입액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사) 원고의 회계자료 등을 검토한 외부 회계법인 또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는바, 그 검토 및 확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⑴ △△회계법인은 원고의 2013년도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이 사건 사업 지분 중 절반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면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7호증).
⑵ □□회계법인은 2016. 4. 18. 원고의 주식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 중 절반을 (외국회사명 2 생략)가 보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존재하며, 평가기준일 당시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주식평가보고서에 분명히 기재하였다(갑 제47호증).
나.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수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총 수익의 약 5%에 불과한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이 10%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과다신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8, 17, 47, 4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가 제출한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항목 중 생산분배금 과목에 결산서상 수입금액을 2013년도 20,740,149,651원, 2014년도 18,533,191,778원, 2015년 6,547,465,701원으로 각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분이 변동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수입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수익금액을 수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2015. 10. 8.부터 2015. 11. 6.까지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16. 1. 6.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96,148,980원을 고지하였다(갑 제48호증의 1, 을 제1호증).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6.부터 2017. 3. 16.까지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갑 제48호증의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손익에 대하여 별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회계법인은 2019. 4. 18. 회계감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회계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2016년까지 작성된 원고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계법인은 경영진 변동 후인 2017. 12. 31.부터 재무제표에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소급적으로 반영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갑 제17호증 제2, 3쪽).
마) □□회계법인의 2016. 4. 18.자 주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국회사명 2 생략)와의 정산금에 대하여 주장한 바가 없다(갑 제47호증 제26쪽).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 5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변동 내역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지분이 10%임을 전제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등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계법인이 작성한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2호증)에 첨부된 2013 내지 2015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은, 원고의 법인세 산정내역서(갑 제53호증)에 기재된 수입금액과 일치하고,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결산서상 수입금액(갑 제8호증)과도 일치한다. 나아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세무조사 경과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2013 내지 2015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자료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율이 10%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법인세의 수입금액 신고 역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국회사명 2 생략)의 수익금이 감액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2013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 위약금 수입과 대표자의 사적사용 접대비 등이 문제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수입금액이 당초부터 과소하게 신고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조사가 종결되었다. 이처럼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계정별 원장, 매출장, 매입장, 분개장 등 전표파일을 확보하여 원고의 매출액 등 자본변동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율이 10%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조세심판 절차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율이 10%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다투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총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피고의 2021. 11. 11.자 준비서면 제9쪽 참조). 그러나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수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총 판매대금이 아닌 과세수입액(Taxable Income)인데,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산정내역에 따르면, 과세수입액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각 파트너사의 수익금액에서 "Domestic Requirement"에 할당되는 금액 등을 차감되어 도출되는 것인바(원고의 2021. 11. 5.자 피고 석명신청에 대한 답변 참조), 이처럼 판매대금에서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쳐 산출된 과세수입액을 단순히 비교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참여지분이 5%임을 전제로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산정 내역서(갑 제53호증)에 기재된 수입금액과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서(갑 제51호증)에 기재된 수입금액이 불일치 하여 법인세 산정내역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위 두 내역서의 수입금액이 불일치함을 근거로 갑 제53호증에 기재된 수입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⑴ 법인세 산정 내역서에 기재된 최종 수입금액은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의 수입금액과 일치하는데,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통합조사 당시 원고의 회계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⑵ 피고는 갑 제51호증과 갑 제53호증의 수입금액이 불일치함을 지적할 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잘못 산정된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⑶ 갑 제51호증은 거래일자, 거래가 이루어진 은행 지점, 계좌 기록이 정리되어 있어 실제로 소득이 실현된 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갑 제53호증은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한 자료로서, 원고가 수취하여야 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2017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7. 3.경에 이르러서야 정산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입금 액수가 구체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익은 2017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에 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비용, 지출비용 및 수익금 등을 계산하여 산출된 정산금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호간에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지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 또한, 각 당사자가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합의된 이자율의 이자가 발생한다(제4.6.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 사이의 정산금 요청 및 지급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와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이 사건 계약 제4.5.조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말일을 기준으로 석유와 가스 판매금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로부터 요청받은 청구금액(캐시 콜), 그 외 세금, 컨설팅 비용 등 지출 경비 등을 계산하여 정산금을 산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에 관한 채권의 범위가 구체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2. 10. 30.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2012. 9. 30.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금과 비용을 정산한 명세표를 첨부하여 1차 정산금 3,230,602달러(= 수입금 39,599,798달러 - 청구비용 42,830,400달러)를 요청하였고,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2. 12. 3. 원고에게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2013. 5. 22.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2012. 12. 31.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에서 (외국회사명 2 생략)의 기지급액을 공제한 정산금 8,340,144달러(≒ 초과비용 11,570,747달러 - (외국회사명 2 생략)의 기지급액 3,230,602달러)를 2013. 5. 29.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30.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채무불이행 통지를 하였다.
⑶ 원고는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2013. 11. 30.을 기준으로 1차 지분양도 계약의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정산금을 계산한 결과, (외국회사명 2 생략)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7,086,939달러임을 안내하며, 이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고, 만일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추후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⑷ 원고는 2014. 6. 17. 2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1,114만 달러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금과 비용을 다시 정산하여,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2,664,450달러를 송금하였다.
⑸ 한편 원고가 제출한 수익금 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 채권액수는 2014. 12. 31.을 기준으로 6,991,141달러이고, 2015. 12. 31.을 기준으로 625,435달러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외국회사명 2 생략)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⑹ (외국회사명 2 생략)는 2017. 3. 8.경 원고에게 2016. 12. 31.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산금 9,330,357달러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7. 4. 18. 원고가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45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위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신규 분배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참여 지분 20% 중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명 2 생략)에게 10%의 지분을 양도하고, (외국회사명 3 생략)에 5%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최종적인 원고 지분이 2013 사업연도부터 10%가 아닌 실제 5%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의 소 취하로 실효되었다).
판사 김제욱(재판장) 이완희 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