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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가단28561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 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인바, 일단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이상 가압류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어서, 비록 가압류결정이 어떤 이유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어 따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가압류등기권자로 하여금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얻었다 한들 이로서 등기공무원에게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원인증서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이상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가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면, 본등기를 경료한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등기공무원의 이의인용결정을 바로잡아 종국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소에 의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직접 소구함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5조, 제177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