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영곤)
【피고, 피항소인】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1구합67978 판결
【변론종결】
2024.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5,402,800원 및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656,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그 과세대상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