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바이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
2024. 4. 26.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57,975,5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2. 4.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323,0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2. 4. 25.까지 연 1.2%의, 202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32,3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2. 4. 25.까지 연 1.2%의, 202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57,975,5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323,0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32,3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는 2018. 4.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는 2002. 4. 24. 건강보조식품 수입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12. 31.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이하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와 주식회사 △△△를 특별히 구별하여 지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회사’라 한다).
3) 원고 2는 2011. 9. 23.부터 주식회사 △△△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바이오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이었고, 2020. 12. 31.부터는 소외 1과 함께 원고 주식회사 ○○○바이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세무조사 실시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8.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그 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1. 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인 2018. 1. 30. 위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기간을 같은 해 3. 23.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조사대상 과세기간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확대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에 따른 후속행위
1) 조세범칙 통고처분 등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8. 원고 회사와 원고 2에게 각각 벌금상당액 301,458,450원의 조세범칙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와 원고 2는 같은 해 6. 8. 각자에게 통고처분된 벌금상당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2)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8. 원고 회사에게 세무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나) 서부산세무서장은 2018. 6. 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09,837,860원, 2010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147,465,7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 합계 4,350,616,41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위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8. 7. 10. 원고 2,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다액 원천납세의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다액 원천납세의무자들의 2014년 내지 2016년 원천징수세 귀속분 합계 355,367,250원(= 근로소득세 323,061,150원 + 지방세 32,306,100원, 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조세심판청구
원고 회사는 2018. 8.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이 사건 원처분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46,653,490원,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88,177,6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합계 2,001,562,8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원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소 제기
1) 원고 회사는 2019. 10. 8.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원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 즉,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395,442,72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772,3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445,3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에 따른 2010년 귀속 총 1,361,159,60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위 각 부과처분 및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092호). 부산지방법원은 2020. 6. 12.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21. 4. 9.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인 원고 회사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누21548호).
3) 위 사건의 피고인 서부산세무서장은 위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두3774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이 사건 통고처분 관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인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과세처분이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후행하는 이 사건 통고처분 역시 무효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통고처분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며, 부과처분 내역과도 불일치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무효인 이 사건 통고처분에 기해 원고들이 납부한 벌금상당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관련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원처분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다액 원천납세의무자들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세의 최종적 귀속주체로서, 피고 부산광역시는 지방소득세의 최종적 귀속주체로서, 원고 회사가 다액 원천납세의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통고처분에 관하여(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세무조사상의 하자는 조세범칙조사로 승계되지 않고, 설령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취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들은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스스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피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었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가) 관련 법리
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통고처분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전제로 한 행정행위의 하자이론 즉,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⑵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등 참조). 즉,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 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고처분은 과세관청이 행정작용의 형태로 하는 간이한 형사제재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등 참조),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컨대,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게 각각 301,458,450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통고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모두 납부한 사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 회사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포탈세액을 602,916,892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중 2013년 포탈세액이 315,951,00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취소된 부과처분 중 2013년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상당액 315,951,005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
⑵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 회사의 2013년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상당액 315,951,005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스스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이를 다툴 수 없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따라서 행정쟁송절차에서 조세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포탈세액이 최종적으로 감액되어 부과처분이 실효되는 경우, 실효된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벌금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통고처분 자체를 다툴 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함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진 조세범칙행위까지 포함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
② 행정쟁송절차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것으로 밝혀져 실효되는 경우 실효된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벌금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세무조사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통고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기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일단 고발을 면하기 위하여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였다가 후에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에 그 통고처분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부당한 결과이다.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통고처분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원처분 중 일부가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④ 통고처분에 범칙자를 구속하는 효력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력이 없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을 면할지, 아니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그에 따라 원고들이 고발을 면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의 이행을 선택한 사정을 두고 향후 행정쟁송절차에서 부과처분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그 실효된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벌금상당액까지 납부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라거나 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 범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각 157,975,502원(= 315,951,005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2018.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가) 관련 법리
①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②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 회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배척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인 원고 회사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납부한 것으로, 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이 사건 각 처분(2010년 귀속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처분인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원고 회사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 회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관련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이 있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처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무효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세의 최종적 귀속주체로서, 피고 부산광역시는 지방소득세의 최종적 귀속주체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범위
가) 관련 법리
①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②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위 기본이자율은 다음 표와 같다(지방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도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
적용기간이율2018. 3. 19. 이후연 1.8%2019. 3. 20. 이후연 2.1%2020. 3. 13. 이후연 1.8%2021. 3. 16. 이후연 1.2%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8. 7. 10.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2. 4. 25.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각 납부일 다음 날이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까지(2018. 7. 11.부터 2022. 4. 25.까지, 이하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이라 한다)의 가산금율은 2018. 7. 1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2. 4. 25.까지 연 1.2%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위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 원고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회사는 법적 성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2018.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5%의 비율은 위에서 인정된 그 기간 동안의 가산금율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세의 최종적 귀속주체로서 환급금 323,061,150원, 피고 부산광역시는 지방소득세의 최종적 귀속주체로서 환급금 32,306,100원 및 위 각 환급금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2. 4. 2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202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권가희 오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