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반, 담당변호사 맹준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5307570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121,468원 및 그중 5,580,825원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58,796,291원에 대하여는 2022. 8. 3.부터 각 2025. 12. 3.까지 연 5%, 9,744,352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2024. 4. 30.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8,408,213원 및 그중 7,441,1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9.부터, 247,974,644원에 대하여는 2022. 8. 3.부터, 12,992,469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551,025원 및 그중 930,137원에 대하여는 2022. 1. 29.부터, 30,996,830원에 대하여는 2022. 8. 3.부터, 1,624,058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21. 6. 30. △△△오피스텔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이하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이 사건 관리단, 보험기간을 2021. 7. 3. 16:00부터 2022. 7. 3. 16:00까지, 담보내용을 화재손해담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등으로 하는 ‘(보험명 1 생략)’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단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오피스텔 (호수 1 생략)[이하 ‘(호수 1 생략)’라 한다] 임차인인 소외 1과 사이에, (호수 1 생략)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2020. 9. 7.부터 2025. 9. 7.까지, 담보내용을 화재손해담보(실손보상) 등으로 하는 ‘(보험명 2 생략)’계약(이하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계약’, 이 사건 관리단 보험계약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1은 2020. 11. 5.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호수 2 생략)~(호수 3 생략)]의 구분소유자인 아버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호수 4 생략)[이하 ‘(호수 4 생략)’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1. 5.부터 2025.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20. 11. 25. (호수 4 생략)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20. 11. 24. 피고 1과 사이에 (호수 4 생략)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1, 보험기간을 2020. 11. 24.부터 2025. 11. 24.까지, 담보내용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담보 등으로 하는 ‘(보험명 3 생략)’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21. 8. 23. 19:40경 (호수 4 생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이 훼손되었다.
2) 안양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하여 고의적(방화)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요인, 부주의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손님 1명이 골프타격을 한 후 공이 맞는 순간 스크린 안쪽에서 스파크가 튀는 점, 전기배선 단락흔, 방음재와 천정부근으로만 화재흔적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된 골프타격으로 전기배선에 충격이 누적되면서 배선이 손상되어 약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타격으로 주원인인 단락이 발생하여 아크, 스파크가 배선 및 방음재 등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손해사정 주식회사에 그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그 손해사정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관리단 등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관리단 보험계약의 화재손해담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 및 각 구분소유자에게 2022. 8. 2.까지 화재손해보험금 309,968,305원[= 건물 부분 294,309,258원(공용부분 26,808,757원 + 2층 33,195,464원 + 3층 234,305,037원) + 집기비품 부분 15,659,047원(2층 6,111,850원 + 3층 9,547,197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관리단 보험계약의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에 2022. 8. 31.까지 책임보험금 16,240,587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 1에게 2022. 2. 3.까지 화재손해 보험금 9,301,375원[= 건물 부분 6,559,759원 + 집기비품 부분 2,741,6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이 사건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들,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1은 (호수 4 생략)의 점유자로서 (호수 4 생략)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 3층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1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관리단 등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측의 책임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422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는 (호수 4 생략) 내부 스크린골프장에서 스크린 뒤편에 있는 전기배선이 골프공의 타격으로 인해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친 공에 맞고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배선 및 방음재 등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전기배선을 스크린 뒤편이 아닌 바닥으로 모두 옮기는 배선공사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호수 4 생략)에 있는 ☆☆☆기계(스크린골프연습기)와 전기배선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1는 (호수 4 생략)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ㆍ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1의 보험자로서 원고의 피보험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액을 359,597,794원[= 건물 손해 335,006,183원(공용부분 26,808,757원 + 2층 57,524,163원 + 3층 250,673,263원) + 집기비품 손해 24,591,611원(2층 15,044,414원 + 3층 9,547,197원)]으로, 대물손해배상책임 관련 손해액을 16,240,587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액을 9,301,375원[= 건물 손해 6,559,759원 + 집기비품 손해 2,741,616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손해사정보고서(갑 제9호증)의 구체적 내용과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훼 상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손해액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도 위 금액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1의 과실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관리단 및 각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로 215,758,676원(= 359,597,794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대물배상책임 관련 손해로 9,744,352원(= 16,240,587원 × 60%), 소외 1에게 5,580,825원(= 9,301,375원 × 6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상법 제682조 제1항), 이와 같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는바(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관리단 등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들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상법 제682조 제2항은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2와 딸인 피고 1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외 2가 입은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의 취지 참조).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제1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관리단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관리단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점, 이 사건 관리단 보험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낸 관리비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단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각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참조).
(2) 소외 2와 피고 1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도의 취지상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 하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소외 2의 딸로서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상 1997년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소외 2와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와 피고 1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중 소외 2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범위에서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피고 1 및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리단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2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범위는 3층 전유부분 및 건물 공용부분 중 소외 2의 지분비율 에 해당한다.
결국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① 3층 전유부분 손해배상채무 156,132,276원[= 3층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액 260,220,460원(건물 손해 250,673,263원 + 집기비품 손해 9,547,197원) × 피고들 과실비율 60%] 및 ② 3층 공용부분 손해배상채무 830,109원(= 건물 공용부분 손해액 26,808,757원 × 피고들 과실비율 60% × 소외 2의 지분비율 1388.6㎡/26,907.29㎡) 합계 156,962,385원(= 156,132,276원 + 830,109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121,468원(= 58,796,291원 + 9,744,352원 + 5,580,825원) 및 그중 5,580,825원 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2. 4.부터, 58,796,291원 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8. 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9,744,352원 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전서영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