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장려미, 이정민(기소), 권인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장영돈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제주지방검찰청 2025압제283호로 압수된 증제4호[삼성스마트폰(SM-S901N)], 증제5호[삼성스마트폰(SM-G950N)], 증제6호[삼성노트북(NT500R3W)]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합8』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메신저어플인 ‘텔레그램’에서 (계정 1 생략) 계정으로 닉네임 ‘(닉네임 생략)’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대화가 가능한 대화방을 이용하던 중 2021. 1. 14.경부터는 ‘(채널명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널(운영자에 의한 일방향 소통 방식)을 운영하였고, 2024. 10.경 위 계정이 불상의 사유로 접속 차단되자 새로 생성한 (계정 2 생략) 계정으로 같은 닉네임 ‘(닉네임 생략)’을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피고인은 2021. 2. 27.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닉네임 2 생략)’(실명 ‘공소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상의 외국인 아동이 성인 여성과 성행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파일명 ‘(파일명 1 생략).mp4’]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1.까지 피고인 사용의 갤럭시S10 및 갤럭시S2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총 255개 파일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고(범죄일람표 1), 총 1,022개 파일을 위 ‘(닉네임 2 생략)’ 및 닉네임 ‘(닉네임 3 생략)’(실명 불상)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범죄일람표 2).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합계 1,277개를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7. 05:4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닉네임 2 생략)’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상의 여성이 엉덩이 부위만 옷을 걸친 채 옆면으로 신체 전체를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파일명 ‘구글드라이브1.mp4’)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범죄일람표 4 각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115개 파일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고(범죄일람표 3), 총 61개 파일을 위 ‘(닉네임 2 생략)’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범죄일람표 4).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합계 176개를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1. 14. 11:31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닉네임 2 생략)’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상의 여성이 반팔 상의와 하의 속옷을 입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침대에 엎드려 있는 사진(파일명 ‘photo_5@***-****-****_11-31-39.jpg’)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및 범죄일람표 6 각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총 400개 파일을 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고(범죄일람표 5), 총 41개 파일을 위 ‘(닉네임 2 생략)’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범죄일람표 6).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합계 441개를 배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3. 14:48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갤럭시S10을 이용하여 닉네임 ‘(닉네임 2 생략)’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여성의 얼굴에 ‘무한리필가능’, ‘우유빨아’라는 낙서가 된 채로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상체를 합성한 사진(파일명 ’photo_2@23-06-2021_14-48-02.jpg‘)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때 및 같은 날 23:56경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하거나 반포된 합성물 총 2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영상물 합계 2개를 반포하였다.
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1. 17. 18:05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 및 채널에서 내려받은 교복 등을 입고 있는 여성 한명이 가슴 등 신체의 일부 및 전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 총 179개가 압축ㆍ저장된 ‘(파일명 2 생략).ZIP’ 파일을 피고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계정 3 생략)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2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저장된 총 4개 압축파일[파일명 ‘(파일명 2 생략).zip’, ‘(파일명 3 생략).zip’, ‘(파일명 4 생략).zip’, ‘(파일명 5 생략).zip’]을 위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합계 492개를 소지하였다.
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피고인은 2024. 9. 8. 23:1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갤럭시2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닉네임 3 생략)’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닉네임 3 생략)’에게 ‘고딩 □□가 다 벗고 춤을 추는 영상’이라고 말하면서 15만 원을 오픈카카오채팅을 통해 송금받은 대가로 위 ‘□□’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합 20만 원을 받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총 4개 파일을 전송하고,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10만 원을 받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16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합계 4개를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합계 16개를 반포하였다.
『2025고합10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4.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SNS 텔레그램 불상 그룹 또는 채널에 참여하여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가슴 및 음부를 드러낸 모습을 촬영한 성착취물인 파일명 ‘LINE_MOVIE_15 59146628575.MP4’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22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한 후 2024. 12. 16.경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22:34경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SNS 텔레그램 불상 그룹 또는 채널에 참여하여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다리를 벌린 채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모습을 촬영한 배포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촬영물인 파일명 ‘140811946141.mp4’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44개의 촬영물을 저장한 후 2024. 12. 16.경까지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 ○○○대학교 △△△과 여자동기생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합성한 합성물 파일 ‘files_190505_045114_459.jpg’을 제작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95개의 허위영상물을 저장한 후 2024. 12. 1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경찰청 사이버 국제공조 요청결과)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텔레그램 채널 ‘(채널명 생략)’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체포ㆍ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압수현장 촬영사진, 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 3 생략)’ 일대일 대화 전체 출력,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글드라이브 및 메가클라우드 탐색결과)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개인메시지 불법성영상물 제공 혐의 특정{텔레그램 (닉네임 1 생략)-(닉네임 2 생략) 개인메시지 분석}], 수사보고[(닉네임 2 생략) 닉네임 사용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및 대화내용, 금융정보제공서, 수사보고[‘(채널명 생략)’ 채널 게시 자료 첨부] 및 채널 게시 자료, 텔레그램 ‘(채널명 생략)’ 범죄일람표, 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 2 생략)’ 일대일 대화 범죄일람표, 여죄 범죄일람표
『2025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SM-S901N, SM-950N, NT500R3W), 전자 정보 목록(SM-S901N, SM-950N, NT500R3W), 각 포렌식 출력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전자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2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4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6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8, 11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 내지 4는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제2항(허위영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9. 25. 자(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 내지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4년 ~ 8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방대한 규모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배포ㆍ반포ㆍ판매 및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유포될 위험성이 높고, 유통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에 따라 영상 속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감을 느끼거나 그러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등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임재남(재판장) 정가원 최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