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율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5,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26.부터 2025. 2.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55,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은 성남지청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22. 9. 25. 법무부장관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형제22054호 사건(일명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의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22. 9. 26.자로 같은 날부터 2022. 10. 25.까지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에 대한 통지가 유예되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은 성남지청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22. 10. 21.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의 1개월 연장 및 연장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의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22. 10. 26.부터 2022. 11. 25.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에 대한 통지가 유예되었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은 성남지청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22. 11. 21.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의 1개월 재연장 및 재연장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의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22. 11. 26.부터 2022. 12. 24.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재연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에 대한 통지가 유예되었다.
라. 원고는 변호사로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일본 삿포로변호사회의 교류회에 참가하기 위해 2022. 12. 8.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공항에서 위와 같이 출국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일 11:30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성남지청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여 15:11경 법무부의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출국금지해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예약한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뒤라서 원고는 출국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결정과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 및 재연장결정은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출국금지사유 없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졌다. 해당 결정들의 통지유예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통지유예사유 없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 30,000,000원, 여행사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교류회 참가비를 환불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소 수수료 855,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판단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등 참조).
1) 출국금지와 기간연장 및 재연장결정의 적법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제4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같은 규칙 제6조의5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제2호에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제3호에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제4호에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각각 정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이 담당공무원들을 통하여 원고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출국금지결정과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 및 재연장결정을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금지처분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국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위 출국금지처분을 위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국하여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며, 관련 범죄사실 및 해외도피 가능성 등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이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②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관련사건은 일명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으로, 소외 소외 3 등이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현안이 있는 기업 관계자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3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공여하게 하고 기업 관계자등은 소외 회사에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며,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7. 3. 27.부터 2020. 3. 26.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 10월경부터 적어도 2021년 7월경까지 사단법인 □□□(‘△△△’가 소외 회사에 금품을 지급하는 통로로 이용하였다고 수사기관이 본 단체이다. 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소외 3과 ☆☆대학교 ▽▽과 동문으로서 2010년 4월경 ☆☆대학교 학생 퇴학 처분 취소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거나 2022. 2. 24.경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소외 3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한 전력이 있는바, 수사기관이나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원고를 사건 관련자로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있다. 위 사건은 관련자들이 다수이고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였는바, 원고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필요가 있다면 언제 조사를 할지 등이 수사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출국금지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단법인 □□□의 비상임감사로서 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2022. 12. 8. 공항에서 출국하지 못하게 된 원고로부터 요청을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담당공무원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해제요청을 하여 법무부장관이 담당공무원을 통해 당일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②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출국금지결정과 기간연장 및 재연장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수사진행경과에 따라 향후 원고가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사건의 피의사실은 그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통상의 사건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관련자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출국금지결정과 기간연장 및 재연장결정 당시 원고에게 자유로운 출국을 허용할 경우 출국하여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출국금지요청서, 기간연장 및 재연장요청서의 요청사유에 "이 사건은 피의자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 읽기에 따라서는 원고가 피의자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위 각 요청서에 위 ②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위와 같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원고의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이상 법무부의 담당공무원이 원고를 피의자로 오인하였는지, 원고에 관한 위 ②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위 각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출국금지와 기간연장 및 재연장결정의 위법 여부를 좌우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통지유예의 적법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출국금지요청서와 기간연장 및 재연장요청서에는 통지유예사유로 "수사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핵심 증거자료를 파기 은닉하여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 사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자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사실이 통지될 경우 관련자들이 해외에 출국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아 통지유예를 요청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출국금지사실이 통지될 경우 출국금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통지를 유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결정, 기간연장 및 재연장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더라도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국금지결정, 기간연장 및 재연장결정의 통지유예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통지를 유예한 담당공무원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결정과 출국금지연장결정을 대상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통지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의 죄,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도 비교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출국금지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출국금지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제는 출국금지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원고처럼 출국하려고 공항에 가서야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투어 보았자 당일 출국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급히 비행기표를 구해서 출국하더라도 이미 계획한 일정은 틀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출국금지의 통지유예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③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은 피의사실에 따르더라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경찰수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이 있기 전부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원고는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므로 세부적인 진행상황까지는 알지 못하였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출국금지결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나 관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파기하거나 은닉해야 할 핵심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미 예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출국금지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에게 출국금지사실을 통지하면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⑤ 즉 원고를 출국금지하여 장래에 조사가 필요할 경우 원활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출국금지된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출국금지된 사실까지 통지유예하여야 할 필요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주요 관련자가 출국금지된 사실이 바로 언론에 공개되어 널리 알려지는 일이 종종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⑥ 법무부가 매일 수많은 출국금지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통지유예의 사유가 충족되었는지 여부까지 세세하게 따져서 수사기관에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과 법무부 담당자의 재량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이 통지유예를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출국금지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점, 통지 없는 출국금지가 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점, 출국금지는 구금과 달리 보상절차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지유예사유를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손해배상액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결정, 연장결정 및 재연장결정이 통지되었더라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출국금지된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여행사를 통해 납부한 교류회 참가비를 환불받는 과정에서 855,000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취소수수료 상당의 손해는 피고 담당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손해와 별도로 원고가 공항에서 출국금지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원고가 실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특별한 범죄혐의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통지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출국금지결정이 이루어진 2022.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이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