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하여)
【검 사】
이재표, 김대철(기소), 구자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0고단3, 2020고단388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4를 징역 3년 8개월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 8개월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8 회사를 벌금 9,00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 1개(수원지방검찰청 2020년압 제270호의 증 제21호), HDD(seagate 1000GB) 1개(같은 증 제22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8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7의 2019. 10. 17. 자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1이 부정한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11호에 따라 지정된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인데, 위 고시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본다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적어도 범용기술이나 시중에서 쓰이고 있던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9. 2. 19.경 ‘수소연료전지용 MEA 제조기술 및 해당 설비 제작 기술’, ‘수소연료전지용 Stack 조립 자동화 기술 및 해당 설비 제작 기술’, ‘수소연료전지용 시스템 조립 자동화 기술 및 제작 기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 검토신청을 하였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 7. 3.경 해당 기술 중 ‘촉매전극 전사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 ‘서브가스캣 접합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 ‘MEA 열처리/커팅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 ‘EGA 접합/검사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공소외 1 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회사)에 송부하였는바,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4개의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Stack 제조 공정은 ① 촉매 슬러리 분산, ② 촉매 슬러리 도포, ③ 촉매 전극 전사, ④ 서브가스켓 접합, ⑤ MEA 열처리/커팅, ⑥ EGA 접합/검사, ⑦ Stack 적층/활성화, ⑧ 연료전지 조립/검사로 구성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Stack 제조 공정 중 ③항 내지 ⑥항까지의 기술만을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나머지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자료인 ‘(파일명 1 생략).xlsx’(이하 ’1번 자료’라고 한다)는 위 Stack 제조 공정 중 ① 촉매 슬러리 분산에 관한 기술자료로, 촉매량을 입력하면 나머지 소재들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계산식으로 자동 산출되는 엑셀 파일인바, 위 ③항 내지 ⑥항의 기술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자료인 ‘(파일명 2 생략).doc’(이하 ’2번 자료’라고 한다)는 공소외 1 회사의 기술표준, 즉 MEA를 포함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일부 부품(MEA, 전해질막, 전극, 서브가스켓)의 요구 사양을 기재한 자료로, 위 Stack 제조 공정 기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자료인 ’(파일명 3 생략).pptx’(이하 ‘3번 자료’라고 한다)는 공소외 1 회사 수소연료전지 차량인 □□ix 모델 및 ◇◇ 모델의 시스템 사양 비교 자료로, 위 Stack 제조 공정 기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1이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았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1은 업무상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을 취득하여 보관해왔던 것인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 위 자료들은 적어도 피고인 1의 퇴사 시점인 2018. 1. 17.경 이전에 공소외 1 회사의 지배ㆍ관리에서 벗어나 피고인 1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바, 2018. 1. 17. 자 피고인 1의 퇴사가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상 ‘유출’이라는 행위태양을 구성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위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한 시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1번 자료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재직 중이던 2016. 11.경 연료전지 촉매 슬러리를 잉크젯 방식으로 필름에 코팅하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 주최를 요청받아 이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잉크젯 코팅을 하려면 슬러리 점도 등이 맞아야 토출이 되므로, 이러한 슬러리 점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상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연구원 공소외 2에게 1번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2016. 12. 12.경 사내 이메일로 전달받았으며, 이를 참고하여 세미나 자료를 작성하여 세미나에 활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의 (회사명 2 생략)(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 이직 준비 시점과 피고인 1의 1번 자료 열람 및 출력 시점이 근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이직이라는 개인적 이익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시점이 근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재직 당시 ‘촉매 슬러리의 잉크젯 방식 코팅’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수소연료전지 관련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2번 자료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2015. 12.경까지 ‘전고체 배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1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시 피고인 1이 속해있던 공소외 1 회사 ☆☆연구소 ▽▽▽연구팀의 공소외 4 팀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공소외 1 회사의 ‘표준문서 조회 시스템’을 통해 2번 자료를 열람하였고, 열람을 위해 매번 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기에 해당 자료의 내용만 다이어리에 기재하였다. 2015년 당시에는 피고인 1이 아직 이직을 검토하지 않았던 시점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 이직을 위해 위 자료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3번 자료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자료인 ‘(파일명 4 생략).ppt’(이하 ‘5번 자료’라고 한다) 취득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2017. 10. 30.경 당시 배터리 파트장이었던 공소외 5와 함께 화성시 소재 공소외 1 회사 ◎◎연구소로 전보되어 ‘리튬 공기 배터리’ 개발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 자료들을 공유받았다. 공소외 5도 수사기관에서 ‘(3번 자료 관련) 연료전지 관련 조직에서 작성한 자료이지만, 리튬 공기 전지와 관계가 있어서 저도 참조했던 자료입니다.’, ‘(피고인이 3번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저와 공유한 자료일 겁니다. 회의도 했던 자료입니다.’, ‘2017. 10. 30. ☆☆연구소가 없어지고, ◎◎연구소로 모두 이전했는데 2017. 하반기에는 팀장님에게 연구 계획을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위 자료들은 모두 그 당시 사용된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5번 자료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이 3번 자료와 5번 자료를 출력한 시점이 2017. 12. 6.경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3번 자료와 5번 자료를 업무상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자료인 ‘(파일명 5 생략).xlsx’(이하 ‘4번 자료’라고 한다)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재직 당시인 2017. 11.경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소외 6 대리로부터 업무를 위해 공유받은 자료로, 피고인 1은 2017. 11. 20.경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 이직의 조건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자료를 유출하기로 하는 약속을 했다거나 이와 관련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Stack에 관한 기술을 유출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과거의 연구자료가 아닌 최신의 연구자료를 유출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위 자료들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을 사용한 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1번 자료와 2번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1이 1번 내지 3번 자료를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1은 1번 내지 3번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여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을 만들었는바, 피고인 1의 행위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ㆍ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사용’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은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3 기재 자료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2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나) 적어도 1번 내지 2번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은 1번 내지 3번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자료들인데, 1번 내지 3번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번 자료와 2번 자료의 내용은 당시 업계에 공개되어 있던 내용이었다.
1번 자료에 기재된 ‘촉매 슬러리 소재’ 구성은 모두 특허 등으로 공개되어 있던 정보였고, 백금 촉매의 경우 업계 표준품처럼 팔리던 제품에 불과하였다. 2번 자료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소외 1 회사가 2010년경 공동 발표한 논문 「(논문명 생략)」 에 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기재된 평가조건들을 특허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개한 상황이었다.
또한, 1번 내지 3번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외 1 회사 외부에서 의미를 가지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을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2는 1번 자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촉매 슬러리는 촉매가 변하면 모든 조성을 바꿔야 하므로 피고인 1이 유출한 조성비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1번 내지 2번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1은 2017. 12. 11.경 공소외 1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영업비밀 반환 등의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17.경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바,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요구를 받은 시점은 2017. 12. 11.경이고, 최대한 늦은 시점으로 보더라도 2018. 1. 17.경이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은 2019. 1. 8.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된 법률 제16204호(이하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이르러서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인바, 행위시법의 원칙상 피고인 1의 위 행위를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4)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
피고인 1은 ‘◁◁◁ 질문리스트[(파일명 6 생략).pptx]’(이하 ‘이 사건 질문리스트’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2는 일본에 있는 ◁◁◁ 사(▷▷▷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7 회사’라고만 한다)에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이용하여 질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1은 이 사건 질문리스트 작성 시 이미 공개된 5개의 소재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사항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2는 2018. 2.경 공소외 3 회사 전 직원에게 ‘자신이 공소외 7 회사에 출장을 가게 되었으니, 질문할 것을 전해주면 질문해주겠다.’는 취지의 공개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해주었던 것이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재직 당시 피고인 1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 이직하고 나서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마저도 업무수행 중 사이가 틀어져 이후에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이후에 피고인 2가 공소외 3 회사에서 퇴사하고 피고인 3하고만 MEA 관련 사업을 하려 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결국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어떠한 공모도 하지 않았고, 공동범행의 의사 자체가 없었으며, 이후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어떠한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5) 피고인 1에 대한 추징이 부당하다는 주장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 이직한 것이 이 사건 기술유출의 대가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서 받은 급여 상당액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서 받은 급여 상당액인 3억 원을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할 것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2의 판단유탈 및 사실오인
1) 판단유탈
피고인 2가 원심에서 범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의 MEA 제조 기술자료는 피고인 1이 임의로 유출한 것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이를 유출하는 과정이나 이를 토대로 MEA 조성표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1이 유출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이 사건 질문리스트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특정하여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체 팀원을 대상으로 출장 가서 만날 업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고, 해당 출장에서는 공소외 7 회사뿐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를 만났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서 해당 분야 연구에 관여한 적이 없었기에 위 질문리스트에는 오류가 많았고, 피고인 2는 해당 분야를 10여 년 이상 연구해온 전문가였기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업체를 상대로 확인하면 되었을 뿐 그러한 오류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
공소외 7 회사는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수소연료전지 관련하여 거래하던 곳이 아니었고, 공소외 1 회사에 관련 촉매 물품을 공급하던 국내업체인 ♤♤과 협력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외 7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와 관련된 결정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는 업체도 아니었다.
피고인 2가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막연한 추측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익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이하 ‘이 사건 양산설비’라 한다)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5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2 측도 이를 영업비밀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3의 판단유탈 및 사실오인
1) 판단유탈
피고인 3이 원심에서 이 사건 양산설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8 회사(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 회사)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영업비밀인 이 사건 양산설비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8 회사에 이 사건 양산설비에 대한 실적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장비를 구매하는 회사가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 그 실적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이를 회사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8 회사는 회사 소개서에서 공개적으로 실적자료를 홍보하고 있다.
피고인 5나 피고인 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이 영업비밀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공소외 3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 피고인 3에게 잘 보일 생각으로 자료를 보냈다.’라고까지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5의 위 진술은 피고인 5 자신에게 불이익하다는 점을 감수하고도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3은 피고인 8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업체들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과도 동시에 접촉하였고, 2018. 12. 이후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 8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과는 모두 설비구입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피고인 3이 실제로는 장비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영업비밀을 탈취하기 위해 장비를 구매할 것처럼 위장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양산설비 기술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취득하려 했다거나 이를 위하여 피고인 8 회사에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 5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3의 마.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5가 2018. 11. 27.경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출하였고, 2019. 1.경 영업비밀 보유자인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2019. 10. 17.경 영업비밀을 보유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2019. 1. 8.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었는바, 피고인 5가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던 시점에는 위 영업비밀 보유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행위시법의 원칙상 피고인 5의 위 영업비밀 보유행위를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마.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양산설비와 관련하여 2018. 11. 27. 피고인 8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4와 담당자인 피고인 5가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요구로 위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과 2019. 1. 공소외 1 회사의 보안 실사 당시 위 구매요구 사양서를 포함한 기술자료의 보관 사실이 적발되어 추가로 삭제를 요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자메시지로 당시 백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피고인 7이 2019. 1. 14. 08:43 "공동, (공소외 3 회사) 자료 다른 매체로 복사, 원본 삭제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5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도 부합하는바, 피고인 5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보관(복사)하라는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7과 피고인 5 사이의 공모관계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고인 5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 5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삭제 요구를 받은 사실 역시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 및 피고인 5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바.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1은 징역 5년 등, ② 피고인 2는 징역 4년, ③ 피고인 3은 징역 2년, ④ 피고인 4는 징역 4년, ⑤ 피고인 5는 징역 4년 등, ⑥ 피고인 6은 징역 2년 6개월, ⑦ 피고인 7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⑧ 피고인 8 회사는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는 피고인 7에 대한 기존의 죄명 중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삭제하고, 기존의 적용법조 중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원심의 심판대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죄명 및 적용법조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여전히 원심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7의 2019. 10. 17. 자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0. 17. 자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피고인 8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7이 2019. 10. 17. 피고인 8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0. 17. 자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 7.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그 사용자인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7의 2019. 10. 17. 자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ㆍ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고시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ㆍ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연구팀, 배터리 ◀◀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5. 23.경 공소외 3 회사의 연료전지 분야 인력 채용에 지원하였고, 2017. 9. 14.경 연봉 약 1억 8,000만 원 등의 조건으로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기로 하였으며, 2018. 1. 17.경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한 후 2018. 1. 18.경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1은 2018. 1. 17.경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재직 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주요자산인 수소연료전지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전극막접합체) 촉매 슬러리 조성표 출력물을 비롯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을 공소외 1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1번 내지 3번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번 내지 3번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1번 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공소외 1 회사가 2025. 2. 11.경 산업통상자원부에 1번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1번 자료는 자동차ㆍ철도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결과를 회신한 점 , ② 1번 자료에는 공소외 1 회사가 MEA 촉매 슬러리 제조에 사용하는 소재와 그 배합 비율이 소수점 셋째 자리 또는 넷째 자리까지 정확히 계산되어있는 점, ③ 촉매 슬러리는 구성물질의 미세한 조성변화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촉매 슬러리의 최적 재료 및 조성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할 수밖에 없어 촉매 슬러리 조성은 공소외 1 회사와 해외 경쟁사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에 해당하는 점, ④ 1번 자료가 해외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사에 유출되는 경우 그 경쟁사가 동종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만을 투자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1번 자료에 포함된 기술정보 일부가 공소외 1 회사가 등록한 특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1번 자료는 공소외 1 회사가 등록한 특허와 달리 상세한 실험값과 최적화 수치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번 자료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ㆍ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외 1 회사 연료전지 생산기술 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1번 자료를 작성한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1번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재료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도포량에 대한 정보와 전극에 코팅되는 크기, 차량 1대당 재료비 내역, 분산방법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로 ◆◆◆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특허와 동일하지만, 비율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자료로는 알 수 없다.’, ‘해당 공정에 관련된 연구원들 사이에서만 공유를 했었다.’, ‘현재 양산되는 ◇◇의 조성표와 95% 정도 일치한다.’, ‘공소외 1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양산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조건을 알면 동일한 MEA를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공소외 1 회사 ★★★ 설계팀 파트장인 공소외 8도 원심 법정에서 ‘MEA 촉매 슬러리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약 12년 동안 2~3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었다.’, ‘기본적인 소재들이 들어가면 전기가 발생하므로 누구나 일정 수준의 성능 자체는 낼 수 있지만, 자동차용으로 적용하려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진행한다.’, ‘같은 MEA라 하더라도 MEA 이외의 셀 부품들이 많아 어떤 부품을 조합했느냐에 따라 성능이 다르다. 따라서 시험법 자체는 연료전지 분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을 통해 어떤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만의 수치다.’, ‘연료전지의 성능을 지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지표는 중량비다. 여러 변수 중 하나가 고정되면 다른 물성치를 미세하게 변경해가면서 조금 더 쉽게 최적화가 가능하다.’, ‘▼▼▼을 넣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양을 어떤 단계에서 넣는지도 중요하다. 이 레시피에는 ▼▼▼의 투입 비율과 어느 시점에 넣는지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공소외 1 회사 배터리 ◀◀개발팀 책임연구원인 공소외 5도 ‘저 정도의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는 자료는 공소외 1 회사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자유롭게 공유되기는 어렵다.’, ‘저러한 조성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각 물질들의 기능, 조합비에 따른 성능이 녹아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1번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공소외 1 회사가 2019. 2. 19.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 MEA / STACK / 시스템 제조기술 및 설비기술’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을 요청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 7. 3.경 ‘촉매전극 전사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 ‘서브가스캣 접합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 ‘MEA 열처리/커팅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 ‘EGA 접합/검사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 촉매 슬러리 분산에 관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결과는 그 구체적인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1번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2번 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2번 자료는 공소외 1 회사가 제작한 MEA의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방법과 기준, 실제로 수소연료전지차에 사용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MEA의 초기 성능과 내구 성능의 요구특성 등을 규정한 자료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요구특성과 시험 및 측정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기술표준은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각각의 항목에 대한 최적화 값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는바, 이는 MEA에 관한 공소외 1 회사의 수많은 노하우와 기술이 집약된 자료이고, MEA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Stack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품인 점, ③ 제조된 MEA의 성능을 점검하는 방법과 성능 기준 역시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2번 자료가 해외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사에 유출되는 경우 그 경쟁사가 어떠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상품성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동종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보이는 점, ⑤ 특허를 통해 2번 자료에 포함된 기술정보 일부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번 자료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ㆍ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 회사 기술표준은 연구소에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자료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에 들어갈 수 없다.’, ‘MEA의 외관부터 시작해서 셀 전압이 어때야 하고, 셀 전압에 해당하는 내구가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된다는 물리적인 기준부터 화학적인 기준까지 망라해서 표현되어 있다.’, ‘양산 전에 시험 차에서 나온 여러 내구 데이터를 반영해서 수많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최적화한 결과의 산물이다.’, ‘ES라는 기술표준은 수많은 노하우와 기술이 집약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만 열람할 수 있고, 공소외 1 회사 연구소에서도 타 부서의 ES, 이런 스펙들을 열람할 수 없다.’, ‘이 자료를 경쟁 열세에 있는 경쟁사가 취득하면 이 정도 기준만 만족하면 차의 상품성이 있겠다는 큰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경쟁 우세에 있는 경쟁사가 취득하면 공소외 1 회사의 기술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 ‘전혀 기반이 없는 회사가 공소외 1 회사 기술표준 자료를 갖게 되면 어떤 수치가 주요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해당하는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공소외 5도 원심 법정에서 ‘ES 스펙 출력물은 이를 가지고 유사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유사한 개발 이미지를 구상한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자산이다.’, ‘기술자산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표준문서 조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2번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다음으로 3번 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3번 자료는 공소외 1 회사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차 ‘□□ ix’ 모델과 ‘◇◇’ 모델의 MEA 소재, 스택, 공기 공급계, 수소 공급계, 열 관리계, 수소저장 탱크의 사양, 성능 등을 비교한 자료로, 공소외 1 회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인 ‘◇◇’ 모델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소재, 구성, 사양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내용은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고, 공소외 1 회사가 등록한 특허 등에 따라 공지된 사실이나 역설계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3번 자료가 해외 경쟁사에 유출되는 경우 그 경쟁사가 공소외 1 회사가 개발하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사양, 성능 등에 관한 내부 데이터를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개발전략이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자신의 개발전략이나 영업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점, ④ 특허를 통해 3번 자료에 포함된 기술정보 일부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3번 자료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ㆍ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3번 자료에 기재된 데이터 값은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연료전지는 현재도 선행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다. 자동차 전체에 대한 성능지표는 나와 있지만, 각각의 부품에 대한 스펙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쟁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취득하면 공소외 1 회사의 개발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백금의 밀도와 함량, 멤브레인의 두께, 분리판의 소재, 형상, 두께뿐만 아니라 어떤 소재로 방청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 정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공소외 5도 원심 법정에서 ‘3번 자료는 신규개발하고 있는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문건이다.’, ‘중요 자료는 상대방 팀의 팀장 허가를 받아서 자료를 받는데 3번 자료도 그런 절차를 통해 얻은 것이다.’, ‘퇴사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자료고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자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3번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1은, 피고인 1이 업무상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을 취득하여 보관해왔던 것이므로 위 자료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고, 2018. 1. 17. 자 피고인 1의 퇴사가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유출’이라는 행위태양을 구성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 1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유출’은 그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피고인 1이 위 자료들을 출력물 내지 파일로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의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이 퇴사 시에 이를 공소외 1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외부로 반출한 때 비로소 피고인 1의 산업기술 유출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1이 위 자료들을 취득할 당시에는 피고인 1에게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8. 1. 17.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할 당시에는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여 공소외 3 회사에서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MEA 개발 업무를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① 피고인 1은 2016. 4.경 공소외 3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공소외 3 회사의 2차전지 전극 조성, 제조 등과 관련된 분야 인력 채용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하였는바, 피고인 1은 2016년 이전부터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은 불합격 이유에 관하여 ‘당장 생산 가능한 양산 배터리가 아닌 리튬 공기 배터리 개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2017. 5. 23.경 공소외 3 회사의 연료전지 분야 인력 채용에 지원할 당시에는 ‘공소외 1 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연료전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는 취지로 사전질의서를 작성하였고, 공소외 3 회사 면접 직전인 2017. 6. 15. 1번 자료를 열람하면서 면접을 준비하였으며, 면접 당시에도 ‘MEA의 성능,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제조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 ③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연봉 등을 제안받은 직후인 2017. 9. 14. 1번 자료의 암호 해제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2017. 9. 26. 이를 출력하였고, 2017. 11. 20. 4번 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냈으며, 2017. 12. 6. 3번 자료와 5번 자료를 출력한 점 , ④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면 연료전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에서 MEA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직후부터 자신이 유출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공소외 3 회사에서 사용할 보고자료 내지 발표자료를 제작한 점 , 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 사유를 ‘와이프 해외발령(미국 로스앤잴레스)에 따른 동행’, 향후 예상 이직 분야를 ‘IT 업계 / ▶▶▶, ♠♠♠ 社 등’이라고 기재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 1의 아내는 당시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1은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에 자신의 경력 사항에 대하여 ‘2018. 1.부터 ▶▶▶ 사에서 Senior Principal Engineer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는바 , 이는 피고인 1이 자신이 중국의 자동차기업에 취직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 1의 산업기술 유출 범행의 기수시기를 피고인 1이 위 자료들을 출력물(다이어리 메모 포함) 내지 파일로 반출한 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1에게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Stack에 관한 기술을 유출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과거의 연구자료가 아닌 최신의 연구자료를 유출했을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1이 최신의 연구자료를 유출하지 않은 것은 단지 공소외 1 회사에서 연료전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피고인 1로서는 그러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하고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 되지만,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이 포함된 1번 내지 3번 자료를 유출하였고,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이후 공소외 3 회사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1번 내지 3번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함으로써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
나) 피고인 1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ㆍ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사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1의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내지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의 사용행위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1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3 기재 자료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2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1의 노트북 내 [4. 공소외 3 회사 관련문서] 폴더에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3 기재 자료들이 발견되었고, 위 자료들을 공소외 3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shared’ 파일들이 [4. 공소외 3 회사 관련문서] 폴더의 하위 폴더인 [191107_퇴사 후 문서 백업] - [#0_2018 Work List] - [#0_Shared Files] 폴더에서 발견되었으며, 같은 [#0_Shared Files] 폴더에서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자료와 이에 대한 ‘for sharing’ 파일,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교부한 이 사건 질문리스트 파일 등이 함께 발견된 점 , ② 피고인 1은 ‘shared’의 의미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일부라도 파일 내용을 공유한 경우 그걸 기억하기 위해 표시하는 저만의 방식이다.’라고 진술한 점 , ③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0_Shared Files] 폴더 안에 있는 연료전지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만들어서 피고인 2하고만 공유한 자료다.’, ‘피고인 2가 당시 셀 개발을 했고 저는 셀 분석을 담당했는데 피고인 2가 처음부터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 2와 둘만 공유한 것이다.’, ‘MEA 소재의 테스트 방법이나 기준 자료 등이 있다.’라고 진술하거나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자료에 관하여 ‘뒤에 4장은 피고인 2가 공소외 9 회장에게 보고한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고, 앞에 3장은 공소외 9 회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피고인 2에게 보고하려고 작성한 자료다.’, ‘촉매 슬러리 조성표를 피고인 2에게 이메일로 보낼 때와 비슷한 시기에 위 자료를 피고인 2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 ④ 피고인 2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로부터 엑셀 파일로 된 연료전지 조성비 자료, ppt 파일로 된 벤치마킹 계획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 1이 2018. 2.경 (공소외 3 회사) 이메일로 벤치마킹 계획 파일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벤치마킹 계획 파일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2는 위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벤치마킹’이란 표현을 언급하기도 전에 먼저 ‘벤치마킹 계획 파일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노트북 내 [#0_Shared Files] 폴더에서 발견된 ppt 형태의 파일 중 ‘벤치마크(Benchmark)’라는 표현이 사용된 파일은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자료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자료는 다른 직원들에 의한 사용이 전제된 자료로 보이고,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자료는 발표 내지 보고를 위한 자료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서들을 작성하고도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3 기재 자료들에 대해서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1은, 적어도 1번 자료와 2번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번 내지 3번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는 위 자료들을 작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며, 공소외 1 회사는 문서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용 PC에서 생성되거나 편집된 문서 파일을 자동으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서장 허가 없이는 이를 외부 PC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표준문서로 등록된 문서는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출력할 수 없도록 하며, 연구실 등에는 공소외 1 회사의 타 사업부 직원들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직원들이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회사에서 얻은 기술 및 영업비밀의 내용을 국내외에 유출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는다.’, ‘퇴직 시 영업비밀을 포함한 제반 자료 및 이것이 담긴 모든 저장매체를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1번 내지 3번 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1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1번 자료와 2번 자료의 내용 일부가 공소외 1 회사가 등록한 특허 등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상세 정보까지 전부 공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자료들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등 참조), 위 자료들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퇴사 시에 작성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에 위 자료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서약서의 영업비밀 내용란 상단에는 ‘퇴직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1이 직접 영업비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서약서에는 ‘퇴직 후에 귀사에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누설하지 아니하며, 특히 영업비밀과 관련된 창업을 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취지와 함께 영업비밀은 ‘본인이 귀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 피고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이 위 서약서에 열거된 영업비밀의 내용에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2019. 1. 8. 일부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된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7. 12. 11.경 공소외 1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 시 영업비밀을 포함한 제반 자료 및 이것이 담긴 모든 저장매체를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사한 2018. 1. 17.경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의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9. 12. 17.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들을 계속 보관하였다 .
3) 피고인 1은,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이므로, 행위시법의 원칙상 이를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보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서 구성요건적 행위는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이고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부분은 피고인의 상태 내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 요구 자체가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에 있어야만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 2019. 7. 9.부터 2019. 12. 17.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한 피고인 1의 행위는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라.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나) 공범 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2는 2018. 1. 말경 공소외 3 회사 회장인 공소외 9에게 ‘2년 이내에 선도업체들의 MEA보다 성능이 우수한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를 개발하고 수소연료전지 Stack 파일럿 양산설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2는 2018. 2.경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에 필요한 촉매 공급을 문의하고자 일본에 있는 촉매공급업체인 공소외 7 회사를 방문하려고 하면서 피고인 1을 포함한 자신의 팀원들에게 ‘공소외 7 회사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에서 유출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1번 자료와 3번 자료를 활용하여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작성한 후 2018. 2.경 이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
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공소외 7 회사에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이용하여 질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작성할 당시 이미 공개된 5개의 소재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사항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작성하면서 1번 자료에 포함된 공소외 1 회사 MEA 촉매 슬러리의 핵심소재와 용매 등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3번 자료에 포함된 □□ix 모델과 ◇◇ 모델의 각 MEA에 들어가는 소재의 구성과 비율 등의 내용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소외 7 회사와 촉매 공급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해야 할 사항을 작성하였다 .
위와 같은 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1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7 회사를 방문하기 직전인 2018. 2. 26.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 1에게 "자료 공부하다 보니 D/G ratio라는 것이 카본에 있던데 이게 뭔가요?"라고 물어보았는데 , 피고인 2가 공소외 7 회사에 촉매 공급을 문의함에 있어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활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 질문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를 피고인 1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MEA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교부받자마자 그것이 공소외 1 회사에서 유출된 기술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임을 인지하였을 것인데, 이를 곧바로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를 공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질문리스트에는 공소외 1 회사 MEA에 사용된 ▼▼▼산화물과 ♥♥♥산화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소외 7 회사에서 ▼▼▼산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산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에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 ④ 피고인 1은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만든 이유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신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소재 특성, 공급, 샘플 제조 등을 전문 소재 업체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만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 ⑤ 공소외 3 회사는 2018. 2.경 당시 연구소 건물만 준공된 상태로 MEA 개발에 필요한 인력 채용과 설비 구입을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피고인 2가 공소외 3 회사 회장 공소외 9에게 보고한 사업계획서대로 2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시험 생산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협의하기도 하였는바 , 이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공소외 1 회사의 MEA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 이직 당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유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여 이 사건 질문리스트에 포함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공소외 7 회사에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에 필요한 촉매 공급을 문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호는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2018. 1.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총 3억 원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 원심은 피고인 1의 위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3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 3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 이직한 것이 이 사건 기술유출의 대가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16. 4.경 공소외 3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공소외 3 회사의 2차전지 전극 조성, 제조 등과 관련된 분야 인력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피고인 1은 불합격 이유에 관하여 ‘당장 생산 가능한 양산 배터리가 아닌 리튬 공기 배터리 개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2017. 5. 23.경 공소외 3 회사의 연료전지 분야 인력 채용에 지원할 당시에는 ‘공소외 1 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연료전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는 취지로 사전질의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3 회사 면접 직전인 2017. 6. 15. 1번 자료를 열람하면서 면접을 준비하였으며, 면접 당시에도 ‘MEA의 성능,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제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점 ,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연봉 등을 제안받은 직후인 2017. 9. 14. 1번 자료의 암호 해제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2017. 9. 26. 이를 출력하였고, 2017. 11. 20. 4번 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냈으며, 2017. 12. 6. 3번 자료와 5번 자료를 출력하였는바,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 이직이 정해진 직후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 ③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면 연료전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에서 MEA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직후부터 자신이 유출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공소외 3 회사에서 사용할 보고자료 내지 발표자료를 제작한 점 ,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세후 9,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료전지 분야에 관한 별다른 경력이 없었음에도 세후 1억 8,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점 , 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 사유를 ‘와이프 해외발령(미국 로스앤잴레스)에 따른 동행’, 향후 예상 이직 분야를 ‘IT 업계 / ▶▶▶, ♠♠♠ 社 등’이라고 기재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 1의 아내는 당시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1은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에 자신의 경력 사항에 대하여 ‘2018. 1.부터 ▶▶▶ 사에서 Senior Principal Engineer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는바 , 이는 피고인 1이 자신이 중국의 자동차기업에 취직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의 공소외 3 회사 이직 자체가 이 사건 기술유출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4. 피고인 2의 판단유탈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다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이러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공소사실의 부인 내지 구성요건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를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 5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2의 원심에서의 주장은 구성요건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판단유탈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3) 공범 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18. 1. 말경 공소외 3 회사 회장인 공소외 9에게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 및 수소연료전지 Stack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2는 2018. 2.경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에 필요한 촉매 공급을 문의하고자 공소외 7 회사를 방문하려고 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2는 공소외 7 회사를 방문하기 직전인 2018. 2. 26.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 1에게 "자료 공부하다 보니 D/G ratio라는 것이 카본에 있던데 이게 뭔가요?"라고 물어보았고, 2018. 2. 말경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노트북에 저장한 채로 노트북을 지참하고 공소외 7 회사를 방문하여 촉매 공급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
(2)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MEA 제조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과정이나 이를 토대로 MEA 조성표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 피고인 2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특정하여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질의 사항 작성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질문리스트에는 오류가 많아 활용가치가 없었는바, 피고인 2가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질문리스트에는 공소외 1 회사 MEA 촉매 슬러리의 핵심소재와 용매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ix 모델과 ◇◇ 모델의 각 MEA에 들어가는 소재의 구성과 비율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MEA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를 교부받자마자 공소외 1 회사에서 유출된 기술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임을 인지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2는 이 사건 질문리스트의 활용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를 공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 ② 피고인 2가 공소외 7 회사에 촉매 공급을 문의함에 있어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활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 질문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를 피고인 1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질문리스트에는 공소외 1 회사 MEA에 사용된 ▼▼▼산화물과 ♥♥♥산화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소외 7 회사에서 ▼▼▼산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산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에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 ④ 공소외 3 회사는 2018. 2.경 당시 연구소 건물만 준공된 상태로 MEA 개발에 필요한 인력 채용과 설비 구입을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피고인 2가 공소외 3 회사 회장 공소외 9에게 보고한 사업계획서대로 2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MEA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시험 생산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협의하기도 하였는바 , 이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공소외 1 회사의 MEA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기술자료 유출에 관여한 적이 없거나 피고인 1을 특정하여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질의 사항 작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이 사건 질문리스트가 공소외 1 회사에서 유출된 기술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업무에 활용하려고 한 이상 피고인 1과의 암묵적인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여 이 사건 질문리스트에 포함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공소외 7 회사에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에 필요한 촉매 공급을 문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3은 2018. 10. 5.경 피고인 2의 지시 아래 피고인 5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양산설비 중 MEA 열처리 설비, MEA 커팅 설비, GDL 커팅 및 도포 설비, EGA 접합설비(이하 ’4종 설비’라고 한다)에 대한 구매 제안을 하면서 이에 대한 견적서 및 설명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5는 4종 설비에 관한 레이아웃과 각 유닛별 부품 상세 사양 등이 담긴 각 견적서, 사양서 파일과 함께 4종 설비의 3D 도면, 각 유닛별 실 장비의 사진과 레이아웃을 확대한 도면 등이 추가되어 설비 전체 구조 및 각 유닛별 상세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제안서 파일을 피고인 3에게 제공하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7에게 교부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7은 구매 협상 단계에서 4종 설비에 관한 상세 정보가 담긴 제안서 파일까지 제공할 수 없다면서 2018. 10. 12.경 피고인 3에게 4종 설비에 대한 각 사양서 파일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3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 5에게 전화하여 "MEA 열처리 설비, GDL 커팅 및 도포 설비 관련 레이아웃 도면 등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5는 2018. 10. 말경 피고인 3에게 MEA 커팅 설비와 GDL 커팅 및 도포 설비에 대한 각 제안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8. 11. 13.경 피고인 8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5에게 "투자효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니 대규모 롤투롤 설비, 대규모 시트투시트 설비, 소규모(파일럿) 시트투시트 설비의 견적서 및 설명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5는 2018. 11. 22.경 피고인 3에게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제안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
(2)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5가 제공한 자료를 영업비밀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양산설비에 대한 사양서, 제안서 파일은 피고인 8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구사양서 및 양산설비의 승인도면 등에서 레이아웃, 유닛 부품 세부 사양 등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 , ②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8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를 공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서, 피고인 3은 공소외 10 회사에서 각각 MEA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기에 피고인 5가 제공한 자료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2는 피고인 5로부터 제안서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회사에서 발표자료 등을 만들거나 공소외 3 회사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 ③ 피고인 5는 검찰 조사에서 ’2018. 10. 말경 피고인 3에게 제안서를 추가로 보내면서 "공소외 1 회사에 공급한 실제 장비 사진이나 설비의 유닛별 도면도 들어있으니까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 ④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5가 피고인 3에게 보낸 상세한 설비 정보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 8 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있어서는 사진 자체가 너무 세밀한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그 자료는 공소외 1 회사가 연구 장비도 아니고 양산에 쓰는 장비라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허락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 ⑤ 공소외 3 회사는 당시 수소연료전지 Stack 파일럿 설비도 제작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8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에 관한 실적자료를 요구하였고,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는 발주회사가 일정한 사양을 정하여 제작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주면서 맞춤 제작(Order made) 방식으로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8 회사에 어떠한 기술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실적이 있는 설비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8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공급한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에 관한 자료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8 회사가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를 공급한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밖에 없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5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2가 피고인 5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3의 판단유탈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다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이러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공소사실의 부인 내지 구성요건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를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였고,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양산설비 기술정보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3의 원심에서의 주장은 구성요건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의 판단유탈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 아래 피고인 5,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양산설비에 관한 기술정보가 포함된 각 사양서 파일 및 제안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 3은, 피고인 3이 피고인 8 회사에 이 사건 양산설비에 대한 실적자료를 요구한 행위를 회사의 영업비밀을 요구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3이 실제로는 장비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영업비밀을 탈취하기 위해 장비를 구매할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8 회사에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5, 피고인 7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이 피고인 8 회사에 영업비밀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기는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3이 처음부터 장비구매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산설비에 대한 사양서, 제안서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① 공소외 3 회사는 당시 수소연료전지 Stack 파일럿 설비도 제작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8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에 관한 실적자료를 요구하였고,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는 발주회사가 일정한 사양을 정하여 제작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주면서 맞춤 제작(Order made) 방식으로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8 회사에 어떠한 기술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실적이 있는 설비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8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공급한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에 관한 자료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8 회사가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를 공급한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밖에 없었다), ② 이 사건 양산설비에 대한 사양서, 제안서 파일은 피고인 8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구사양서 및 양산설비의 승인도면 등에서 레이아웃, 유닛 부품 세부 사양 등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 , ③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8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를 공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서, 피고인 3은 공소외 10 회사에서 각각 MEA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기에 피고인 5가 제공한 자료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④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타 회사의 영업비밀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 ⑤ 피고인 5는 검찰 조사에서 ’2018. 10. 말경 피고인 3에게 제안서를 추가로 보내면서 "공소외 1 회사에 공급한 실제 장비 사진이나 설비의 유닛별 도면도 들어있으니까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8 회사에 접근하여 피고인 5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5, 피고인 7의 위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6. 피고인 5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5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2019. 1. 8. 일부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된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나. 피고인 5는 2018. 11. 27.경 ‘이 사건 양산설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소외 1 회사에 반납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5는 2019. 1. 14.경 피고인 8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1 회사의 보안점검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구매요구사양서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 5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9. 10. 17.경까지 자신의 노트북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자료들을 계속 보관하였다 .
다. 피고인 5는, 피고인 5가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던 시점에는 위 영업비밀 보유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행위시법의 원칙상 이를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보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서 구성요건적 행위는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이고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부분은 피고인의 상태 내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 요구 자체가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에 있어야만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 2019. 7. 9.부터 2019. 10. 17.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한 피고인 5의 행위는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7.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7은 2018. 11. 27.경 이 사건 양산설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소외 1 회사에 반납 또는 파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출하였고, 2019. 1.경 피고인 8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1 회사의 보안점검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구매요구사양서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7은 2019. 10. 17.경 구미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8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회사명 1 생략) 및 공소외 3 회사에 수출할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구사양서 등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7이 2018. 11. 27.경 이 사건 양산설비와 관련하여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출하였다거나 2019. 1.경 피고인 8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1 회사의 보안점검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구매요구사양서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 영업비밀의 보관장소는 피고인 5의 노트북인데, 달리 피고인 7이 위 영업비밀의 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5와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8 회사 측이 2018. 11. 27.경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출한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4, 담당자인 피고인 5의 서명 내지 날인이 존재할 뿐 피고인 7의 서명 내지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 피고인 7이 2019. 1. 14.경 피고인 7이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삭제할 것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직접 요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 영업비밀의 보관장소는 피고인 5의 노트북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5의 영업비밀 보유행위에 피고인 7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5는 2018. 11. 27.경 ‘이 사건 양산설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소외 1 회사에 반납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제출하였고, 2019. 1. 14.경 피고인 8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1 회사의 보안점검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구매요구사양서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2019. 10. 17.경까지 자신의 노트북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자료들을 계속 보관하였는바 , 피고인 7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직접 요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5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은 이상 피고인 7에게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7이 2019. 1. 14. 피고인 5에게 "공동, 공소외 3 회사 자료 다른 매체로 복사, 원본 삭제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 2019. 7. 9. 시행되었고, 피고인 7이 피고인 5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7의 위 행위를 피고인 5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 보유를 공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7과 피고인 5의 공모 시점에는 그 공모가 범죄가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7을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7이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에 피고인 5의 영업비밀 보유행위에 관여하였다거나 계속하여 피고인 5와의 공모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7이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에 피고인 5의 영업비밀 보유행위에 관여하였다거나 계속하여 피고인 5와의 공모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에는 피고인 7과 피고인 5의 공모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피고인 7이 피고인 5의 영업비밀 보유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위시법의 원칙상 피고인 7을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8.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외국에 유출 및 부정사용, 누설된 기술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선행기술로, 그 자체로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면, 이와 같은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ㆍ부정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1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MEA 개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기술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경제를 비롯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연구원의 동기 부여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2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0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MEA 개발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기술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비교적 가담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 3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7은 피고인 8 회사의 기술영업팀 부장으로서 이 사건 각 사양서,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7은 피고인 5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비교적 가담의 정도가 약하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판단
피고인 4는 설비를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기술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4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가 그 수령을 거절한 이상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5는 이 사건 양산설비의 설계, 제조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사양서,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은 이후에도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5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6은 피고인 8 회사의 국내외 영업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사양서,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6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9.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8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4, 피고인 6의 각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7면 제5행의 ‘제18조 제1항 다목’은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오기임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파기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4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국외 사용 및 공개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사용 및 누설의 점)
나. 피고인 5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국외 사용 및 공개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사용 및 누설의 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영업비밀 보유의 점)
다. 피고인 6 : 각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국외 사용 및 공개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사용 및 누설의 점)
라. 피고인 8 회사 :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1항 및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각 위반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5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8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제8의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8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외국에 유출 및 부정사용, 누설된 기술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선행기술로, 그 자체로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면, 이와 같은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8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사용인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8 회사는 2019. 10. 17.경 구미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8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7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국 (회사명 1 생략) 및 공소외 3 회사에 수출할 수소연료전지 Stack 양산설비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구사양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8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은교(재판장) 조순표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