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26터4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의 취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가정보호처분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은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는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의8 제3항은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한 조항들(제49조 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을 준용한다. 이러한 준용 규정의 취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가정보호처분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49조 제3항,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의2, 제55조의8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공2006하, 1582),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공2024상, 745)
전문
【행위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