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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0887
【판시사항】
[1] 인ㆍ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 [2] 경주보문관광단지가 구 관광진흥법령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공1984, 114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 47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공1993상, 10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