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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6484
【판시사항】
[1] 사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의 귀속 주체 [2] '○○산 △△사 말사 □□사 ◇◇포교당'이란 간판의 게시가 점유의 귀속 주체의 공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4] 시효중단사유의 주장ㆍ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주장책임의 정도 [5]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의 범위 [6]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 및 승계인의 의미 [7] 사찰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목적으로 형식적 등기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제 점유자를 반대 당사자로 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찰의 시효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나 재단이므로 통상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사찰의 대표기관에 지나지 아니한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찰 소유의 사찰재산이나 불교시설일지라도 개인이 이를 일반 사찰과는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귀속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일반 사찰이 그를 통하여 당해 재산이나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포교당의 입구에 '○○산 △△사 말사 □□사 ◇◇포교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교당의 이름과 함께 소속 종파와 상급 본사 및 말사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걸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거래관념상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귀속 주체가 사찰임이 대외적으로 공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포교당의 주지가 사망한 이래 포교당을 관리할 승려를 파견하거나 건물의 건축 또는 시설개수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바가 전혀 없는 경우, 위 간판이 걸려 있었다는 점만으로 포교당이 사찰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일반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명의자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현실적인 인도까지 받은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매각행위가 법률상 유효요건을 구비한 것인가 여부까지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음을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4] 시효중단사유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며, 그 주장책임의 정도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6] 위 [5]항의 경우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치는 바,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7]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사찰의 점유자가 포교당을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벌린 점, 원고 사찰이 위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3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화해의 방식으로 등기명의를 다시 점유자 설립의 사찰 명의로 환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상으로만 등기명의를 제3자 앞으로 등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점유자가 소유자로 행세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 사찰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목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점유자를 반대 당사자로 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점유자 주장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재판상 청구에 기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원고 사찰의 시효중단 주장을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192조 제1항/ [2] 민법 제31조, 제192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4] 민법 제168조, 제245조/ [5]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제247조 제2항/ [6] 민법 제169조, 제247조 제2항/ [7] 민법 제178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공1991, 192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공1995상, 467),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공1996상, 723) /[3]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88 판결(집20-1, 민182),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 13988),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공1995상, 664),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공1996하, 1981) /[4]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72 판결(공1983, 649) /[5]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 1773 판결(공1990, 118),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공1995하, 3777),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공1996하, 3175),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211 판결(공1997상, 1100) /[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공1994하, 2070),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공1996하, 1981),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공1997상, 72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