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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2383
【판시사항】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처분의 효력(무효) [3]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매계약 체결을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국가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착오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완납받은 후 그 토지가 공용폐지된 뒤에, 그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3]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국가가 착오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까지 완납받았으며 그 불하계약 체결 후 약 40년이 경과한 후 그 토지가 공용폐지에 의하여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제563조,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 [3]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민법 제563조 / [4] 민법 제2조, 제24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 [1][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공1993상, 141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공1996상, 1361) / [2][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공1994상, 131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95) / [2][3][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 [2]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집15-2, 민116) / [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공1994상, 10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