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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105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상에 연면적 300㎡ 이상의 증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 [2] 위 [1]항의 경우 토지 상에 연면적 300㎡ 이상의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가 구 택지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주차장법시행령(1995. 2. 18. 대통령령 제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만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대수 8대 이하의 규모인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연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타인 소유의 주택 3-4채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 개설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토지 상에 연면적 300㎡ 이상으로 증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므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의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닌바, 만약 토지 상에 연면적 300㎡ 이상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토지 상의 건축가능 여부 조회 등에 대하여 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9조, 구 주차장법시행령(1995. 2. 18. 대통령령 제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8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 172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 28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