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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9028
【판시사항】
[1] 선행 화해가 성립된 후 다시 그것과 모순되는 내용의 후행 화해가 성립된 경우, 선행 화해의 효력 [2]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1] 갑, 을 및 병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제3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431조 / [2]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 327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공1994하, 2226) / [2] 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다1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