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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692
【판시사항】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택지 상에서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공1995상, 70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