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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457
【판시사항】
[1]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861 판결(공1991, 2748),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27 판결(공1992, 21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