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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257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를 인도받은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고 그 땅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바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는 등 건물신축공사를 추진하여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건물의 건축계획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별도로 건물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철강재 적재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먼저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의 착공과 함께 철강재 적재장의 시설도 함께 하기 시작하여 취득 후 약 1년 2개월 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건물부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 246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공1994상, 153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공1995상, 1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