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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642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및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및 방법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 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ㆍ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2]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의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이 그 주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 등의 규정으로 되돌아가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되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성립할 때인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3] 영리법인인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축건물 중 점포 51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어 위 건물의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그 지상의 점포와 함께 매도하거나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위 점포는 그 대지지분을 포함한 대지와는 독립한 권리의 객체로서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그 대지지분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래의 용이성이나 거래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취득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거래에 관하여 이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위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 106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2646 판결(공1992, 278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072 판결(공1993상, 102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 212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 [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공1994상, 1126),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공1995상, 1361) / [3]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7562 판결(공1991, 237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