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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5905
【판시사항】
[1]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의 경우, 그 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주식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2]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른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4]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의제된 후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명의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증여의제를 증여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주식시가의 감정시 기준으로 삼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설립 후 5년 이상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배당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 온 법인의 기업공개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어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에 이를 적용하면 오히려 주식의 실제의 시가의 반영에 미흡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기준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회사의 주식에 대한 불특정인 사이에서의 매매의 실례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배척되어야 할 감정결과 이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 소정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자동차정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사업용 건물을 준공한 것이 1989. 10. 13.이라면 이 때를 전후하여 회사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8891 판결(공1994상, 392) / [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