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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07
【판시사항】
의장등록무효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 및 구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직권증거조사의 취지
【판결요지】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72조 참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57조 제1항,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17. 선고 86후6, 12 판결(공1989, 30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공1992, 143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090 판결(공1993하, 1711)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