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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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마634
【판시사항】
[1] 특정 종중의 시조가 계자(系子)인데 족보(대동보)에 그 시조의 부에게 다른 친자가 있는 것으로 등록하는 것이 그 종중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소극) [2] [1]항의 경우, 대동보 등록 및 그 신청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종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 종중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상급 대종중인 종회가 새로 만드는 대동보에 실제로는 신청인 종중의 시조가 계자(系子)이어서 그 시조의 부(父)에게 다른 친자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종중의 시조인 갑이 신청인 종중의 시조의 부(父)인 을의 친생 장남으로 등재되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종회가 새로 만드는 대동보에 갑이 을의 친생 장남으로 등재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신청인 종중이 근본적으로 조상을 부정당하게 되어 종중으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대적으로 종중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과 같은 외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2] 신청인 종중이 주장하는 신청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청인 종중이 명예감정을 침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이 개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청인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 종중과 타 종중, 종회 사이의 다툼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발할 필요가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64조 / [2]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공1990, 76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공1992, 325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