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28. 선고 94구78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아파트 20개동 610세대 소유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 아파트 재건축조합(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는데, 소외인 등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참가인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고 (92카합776), 1992. 12. 5.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장이던 원고를 불신임하고, 위 소외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임시총회에서는 위 대의원회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인준하는 결의를 한 후 1993. 1. 12. 피고로부터 새로 선출된 위 소외인으로의 조합장 명의변경 인가를 받게 되자, 원고는 위 같은 법원에 위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93가합1549) 1993. 11.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에 원고가 1994. 1. 25. 피고에게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14. 원고가 위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와는 별도로 참가인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동 조합원들로부터 대의원 불신임을 당함으로써, 정관 제10조 제2항 소정의 조합장 선출의 전제요건인 대의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조합장 불신임 및 신임 조합장 선출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조합장으로 하는 명의변경은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합장 선출의 전제요건인 대의원자격은 해당 동 조합원들로부터의 불신임 결의 외에 별도의 대의원회의 결의(인준)가 있어야 상실되는데도 원고에 대하여는 그러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었고, 또한 일단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그 후 대의원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조합장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여전히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내용은 원고로부터 위 소외인으로 변경된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 명의를 당초의 명의인 원고로 환원시키려는 것, 즉 피고가 부인하고 있는 참가인 조합에서의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