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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5753
【판시사항】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3]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그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2조 / [2]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 [3] 민법 제748조 제2항, 제39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 1395),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공1993하, 2925) /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공1993상, 41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공1993상, 1146),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공1995상, 1448) /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공1993상, 44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공1994하, 309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987 판결(공1995상, 1135) / [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공1991, 233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 200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공1993하, 1839)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