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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750
【판시사항】
양 의장이 형상의 일부가 서로 다르고, 동종 의장이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양 의장이 서로 다르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의장은 창문틀이고, 선 등록된 인용의장(등록번호 생략)은 창문틀부재로서 양 의장은 동종의 물품이고,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측면도는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고, 인용의장의 그것은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서, 양 의장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의장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