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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5639
【판시사항】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이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인력공급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항운노동조합은 항만ㆍ철도ㆍ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위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시간 동안(주간 근무자는 08:00부터, 야간 근무자는 19:00부터 각 근무가 시작된다)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며, 위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ㆍ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항만운송협회와 위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대분류 0.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에 속하지만, 다만 회원단체에 의하여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인력공급업은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중분류 74.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르면 비록 지방항운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한정되므로, 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2항(현행 제5조, 제7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