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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613
【판시사항】
[1]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기재 내용 및 그 기재 방법에 비추어, 그 임야가 연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도 없고, '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그 임야조사서상의 기재 방법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연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는 그 임야가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 제10조 /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195 판결(공1989, 135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3548 판결(1993하, 153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공1995상, 1837) /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공1993하, 18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