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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852
【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 170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후312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223 판결(공1995상, 90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후753 판결(공1995하, 2989)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