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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986
【판시사항】
[1] 등록서비스표 "벤츠 도형과 유사한 도형+○○건설"과 벤츠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표장들의 유사 여부(소극) [2] 인용표장들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와 건설공사현장장비' 및 지정서비스업인 '금융업'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택지공사업'과 거래통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3] 벤츠 도형만으로 된 인용표장이 저명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비유사 상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록서비스표 "벤츠 도형과 유사한 도형+○○건설"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되고 벤츠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및 인용서비스표 등의 인용표장들은, 도형의 형태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으나, 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내에 'MJ'라는 로마자가 표기되어 있고 도형과 함께 '○○건설'이라는 문자가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 전체적 외관이 인용표장들과는 명백히 구별이 되고, 호칭에 있어서도 등록서비스표는 도형보다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엠제이 ○○건설' 또는 '○○건설'로 호칭되거나 '○○' 등으로 약칭될 것이지만 인용표장들은 특별한 호칭이 없거나 '메르세데스 벤츠'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며,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대비할 경우 양 표장들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1]항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표장들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내지 서비스업류의 구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자동차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의 제조ㆍ판매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택지공사업' 등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의 장소, 수요자 등 거래의 실정이 서로 달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ㆍ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금융업' 등과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택지공사업' 등 역시 그 서비스의 제공수단, 목적, 장소, 수요자의 범위 등이 서로 달라 거래통념상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벤츠 도형만으로 된 인용표장이 저명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800 판결(공1995상, 133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공1996상, 958) /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1770 판결(공1996하, 225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공1998하, 2239) / [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21 판결(공1987, 53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후1776 판결(공1990, 888) / [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공1997하, 346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28 판결(공1998상, 107)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