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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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2850
【판시사항】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공동선조의 변경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34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