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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2008
【판시사항】
[1]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한 서비스표 상호간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2] 두 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은 식별력이 없고 도형부분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3]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서비스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서비스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어서 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2] 등록서비스표들은 각 한글 '멕시칸 치킨'과 영문자 'MEXICAN CHICKEN'의 문자부분 및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위 문자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멕시칸치킨체인업, 멕시칸통닭체인업'의 요리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의하여 등록서비스표들을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들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그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서비스업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를 말하고, 어느 서비스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공1994상, 83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공1995상, 161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공1995하, 2990) /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14 판결(공1992, 228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공1995상, 49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공1995하, 3406)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