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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019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등록서비스표"도형+가원포시즌K.W.FourSeason"과인용서비스표"FOUR SEASONS", "도형+Four Seasons HotelsㆍResorts"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ㆍ호칭ㆍ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ㆍ호칭ㆍ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그러한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ㆍ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등록서비스표"도형+가원포시즌K.W.FourSeason"과인용서비스표(1)"FOUR SEASONS", 인용서비스표(2) "도형+Four Seasons HotelsㆍResorts"들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위 서비스표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비스표라고 할 것인데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에 비하여 반드시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형 부분 또는 각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문자 부분 중 한글로 된 '가원포시즌'은 등록서비스표 사용자의 상호의 첫 부분을 표시하는 '가원'이나 후반부의 '포시즌' 부분만으로, 영문자 부분인 'K.W. Four Season'은 'Four Season' 부분만으로 각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인용서비스표(2)의 경우에는 도형 부분이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인데, 문자 부분 중에서도 'HotelsㆍResorts'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대비하여야 하므로 그 요부는 결국 인용서비스표(1)과 같은 'Four Seasons'가 된다 할 것인바, 따라서 등록서비스표가 '포시즌' 또는 'Four Season' 부분에 의하여 '포시즌'으로 호칭되고 '사계절'이라고 관념될 경우, 'Four Seasons'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인용서비스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들이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공1997상, 124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공1998상, 150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29 판결(공1987, 54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421 판결(공1990, 653),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1479 판결(공1990, 1796),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후418 판결(공1994하, 2531)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