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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807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 [2]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성질 및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주택조합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상당액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택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또 그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하자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민법 제187조, 제741조 / [2] 지방세법 제120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3] 지방세법 제120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공1994하, 2139),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공1995상, 1140) / [2][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공1995하, 2554),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공1996상, 192) /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 [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6987 판결(공1993하, 310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0420 판결(공1995하, 39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