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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897
【판시사항】
[1]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동종상품의 제조업자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상표법 시행 당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4]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5] 취소심판청구시에 불사용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 계속중 그 기간이 완성된 경우, 취소 해당 여부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동종상품의 제조업자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4]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사전 품질검사를 받거나 신청한 실적이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사용 사실의 추정은 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다음날 이후 심판청구시 이전까지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등록상표는 그 취소심판청구시 이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5] 등록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시까지 상표사용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입증도 없는 이상 3년간의 불사용기간이 원심결 계속 중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 [2] 상표법 제73조 제6항 /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1항 제3호 / [4]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1항 제3호 / [5]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공1989, 1676),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후1328 판결(공1990, 53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 164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162, 179 판결(공1992, 266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후1779 판결(공1993하, 2783),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판결(공1994상, 1108) / [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후1578 판결(공1993상, 1403),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공1993하, 3185) / [5]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공1985, 926)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