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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27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및 입증의 필요 [2] 납부독촉이 없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부(소극) [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위 노무비 중 일부가 장부상 2중으로 계상되었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중 계상은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노무비를 장부상 2중으로 계상한 것이 일용노무자의 노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을 뿐이고, 위 노무비도 실제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사실은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반증할 필요가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1995. 11. 30. 헌법재판소는 93헌바32 및 94헌바14 사건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 [2] 국세징수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3]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공1990, 686),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 145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공1994하, 315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 2829) /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공1986, 3139),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공1988, 1339),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공1990, 1288) / [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 106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상, 73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 69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관보 제13192호, 제49면),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관보 제13193호, 제40면)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