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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4330
【판시사항】
[1] 고유 의미 종중에서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지파 소속 종중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부 종중원을 배제하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총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다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공1991, 242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공1992, 296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공1993상, 45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공1995하, 337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공1996상, 93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공1996하, 28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