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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965
【판시사항】
공지형상 부분이 포함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판결요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 192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공1991, 1930),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공1995상, 212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