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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2084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2] 상표 "SKYSAT"과 " S K Y"의 유사 여부(소극) 스카이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 S K Y"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보면, 도형과 스카이 문자의 결합상표인 본원상표는 도형 부분이 크기가 작고 특이한 형상이 아니어서 문자 부분인 "SKYSAT"가 그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조어이므로 그 자체로는 관념이 없다 할 것인데, "SKY"라는 용어는 "하늘, 공중" 등을 의미하는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구분 제39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KY ANTENNA", "SKYLARK", "NEWSKY", "SKYLINE" 등의 상표 및 본원상표와 거의 유사한 "스카이새트, SKYSAT", "대륭 SKYSAT"가 등록되어 있고, "SKYVOICE", "SKYLIFT", "SKYCARD", "SKYPORT", "SKY Tech", "SKYDOME" 등이 각 출원공고되어 있어 이러한 지정상품에 관한 한 "SKY"라는 용어는 그 식별력이 없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본원상표를 "SKY"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515 판결(공1991, 262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공1995하, 259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