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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685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상표 "PHOENIX SUNS"와 "PHOENIX"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평행사변형을 바탕으로 중앙에 농구공 양식의 태양모양을 그려 넣은 도형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비교적 작은 영문자로 "PHOENIX"라고 표기하며, 맨 아래쪽에는 영문자 "SUNS"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여 이루어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각기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형 및 두 영문자의 세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한편 본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본원상표는 자연스럽게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PHOENIX SUNS" 혹은 "PHOENIX"나 "SUNS"만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어서, 만약 본원상표가 "PHOENIX" 부분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때에는 인용상표와 관념 및 칭호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공1994상, 83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후1609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