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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774
【판시사항】
[1] 상표 "QUADRA-TRAC"이 "QUADRA"와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표 "QUADRA-TRAC"과 "QUADRA"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2] 출원상표 "QUADRA-TRAC"이 "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생략)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후484 판결(공1995하, 3628) /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88 판결(공1995하, 2274) / [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 1307), 대법원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공1995하, 239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후446 판결(공1995하, 280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