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20. 선고 94구2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84. 5. 1.부터 1986. 4. 3.까지 소외 1 회사에서, 1986. 4. 12.부터 1993. 11. 12.까지 소외 2 회사에서 각 영업용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따른 운전경력산정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총경력은 8년 9개월 16일이라고 인정하고(특히 1988. 9.의 운전경력일수는 9일, 같은 해 10.의 운전경력일수는 1개월로 인정),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소속 소외 2 회사의 지시로 1988. 9. 13.부터 같은 해 10. 6.까지 24일간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되어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면허발급우선순위 제3순위 가 등급의 '택시를 8년 10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서 말하는 '택시'라고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여객운송사업용에 제공되는 택시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서울올림픽 운영요원으로 수송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위 면허모집공고에서 말하는 '택시'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기간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2 회사가 일시적으로 피용자인 원고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나아가 을 제5호증(소외 2 회사의 1988. 9.분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9.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원고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 파견기간을 제외한 것은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해석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원고의 운전경력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