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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874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지정상품이상품류구분제3류(과자와빵,당류,떡)에속하는상표 "HOMEPLUS"와 "HOME"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ㆍ칭호ㆍ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ㆍ칭호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HOMEPLUS"는 'HOME'이라는 단어와 'PLUS'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어이고, 그 호칭도 4음절로 비교적 짧아서 'HOME'과 'PLUS'로 분리ㆍ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데다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3류(과자와 빵, 당류, 떡)의 상품에 관하여 "오리온 홈 크래커", "홈그린, HOME GREEN", "home of the whopper", "CheerGotHome", "에트홈, AT HOME", "홈파티, HOME PARTY", "Cherry Home, 체리홈", "홈렌지", "홈바칩, HOME BAR CHIP", "홈바칩", "태평양홈프로덕트, PACIFICHOMEPRODUCTS", "홈그라운드, HOMEGROUND", "홈스틸, HOME STEEL" 등과 같이 '홈' 내지 'HOME'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HOME' 내지 '홈'이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에 있어서 'HOME'이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HOM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HOME"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공1996상, 158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공1996하, 267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공1997상, 111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후2866 판결(공1998하, 2120),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공1998하, 269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67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