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