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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250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시기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킨다. [2]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 [2] 민법 제460조, 제5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109 판결(공1990, 17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공1995하, 342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966 판결(공1996상, 801) /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1685 판결(공1990, 4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