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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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2200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을 경우,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변경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과세관청이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중 이를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변경부과한 사안에서,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변경된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4]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소득의 권리확정시기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1991년을 그 귀속연도로 하는 당초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중에 위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1990년도로 변경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납세자가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위법사유를 들어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위와 같이 소송의 대상인 당초의 처분을 소 제기 후 변경함에 따라 소가 변경된 점과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근거 사실에 대한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부여된 바 있었다는 사정을 모두 보면 납세자로 하여금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변경 후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 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4]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공1990, 2316),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7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 2914) /[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공1987, 1258),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공1988, 192),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 134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공1992, 245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4608 판결(공1994하, 2552) /[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공1988, 1349),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공1993하, 217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