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2. 13. 선고 96나3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1988. 8. 9. 소외 2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여 1989. 12. 12. 이사로 취임하였고, 1992. 3.경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3. 5. 25. 소외 2 회사가 소외 3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금 115,000,000원, 보증기한을 1994. 5. 9.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고, 위 소외 1은 같은 날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소외 2 회사는 1993. 5. 26.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외 3 은행으로부터 금 115,000,000원을 변제기는 1994. 5. 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그 변제기 및 원고가 신용보증한 보증기한이 경과하자 1994. 5. 17. 위 대출금 중 금 15,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액을 금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1995. 5. 9.로 변경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서를 발급받아 소외 3 은행에 제출하면서 그 변제기를 1995. 5. 9.까지 연장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1994. 5. 17. 소외 2 회사에 대한 보증조건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소외 1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서 위 소외 1은 주채무의 보증기간이 연장ㆍ변경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신용보증조건에 기하여 발생된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소외 2 회사 및 위 소외 1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구상채권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다고만 판단하고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당초의 이 사건 신용보증은 소외 2 회사가 소외 3 은행으로부터 1993. 5. 26. 금 115,000,000원을 대출기간 1994. 5. 9.로 하여 대출받는 대출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이행기가 원래의 보증기간 이후까지 연장되어 신용보증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그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당초의 대출금 중 미상환액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한을 연장하면서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 1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2 회사는 1994. 9. 30.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1994. 9. 18.부터 1994. 10. 17.까지의 이자 금 1,153,969원을 납입한 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1994. 10. 2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1995. 6. 5. 소외 2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금 108,860,273원을 소외 3 은행에 대위변제하였는데, 소외 1은 1994. 10. 24.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1의 처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채무초과 상태인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비록 소론과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장모(丈母)인 소외 4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또한 소론과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주공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소외 1의 기존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는 이미 소외 5 은행과 소외 3 은행에 채권최고액 합계 금 107,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데, 위 소외 1은 위 아파트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위 94다14582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